강기갑 의원, 인천 검역현장 현장 조사 예정
2) 이번 상황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실증해준 것이라 할 것임.
3)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자 함.
□ 첫째, 정부는 검출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객관적 자료인 사진 등을 즉각 언론에 공개하고, 특정위험물질인지(SRM)에 대한 판단을 위해 민간전문가들과의 공동조사를 요구하고자 함.
- 정부는 이미 발견된 뼈가 특정위험물질이 아니라고 발표하였으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동조사를 요구하는 것임.
□ 둘째, 일시적 전수검사가 아닌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전수검사를 요구함.
- 하루에 10만두 이상 도축하고 있는 미국의 공장식 도축산업의 상황에서 뼈조각 검출은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 따라서 항구적인 전수검사를 요구하는 것임.
□ 셋째, 뼈조각 검출과 같은 상황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실증해 준 것이므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함.
-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담보되기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함.
□ 넷째,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상황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 아무런 대책도 없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시중유통이 될 경우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수 밖에 없는 긴박한 위급상황이라는 점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임.
□ 다섯째, 지난 9월 25일 미국측이 뼛조각 허용을 요구하자 정부가 11월 9일 척주 횡돌기는 SRM(특정위험물질)이 아니라고 동의해줌에 따라 이번에 검출된 뼛조각이 척주 횡돌기일 경우 전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고, 해당 작업장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중단하게 되는 과오를 범한바 있음.
- 따라서 이같은 정부 답변(척주횡돌기 관련)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함.(EU와 영국은 척추 횡돌기를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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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7일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