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1월 23일 X-ray 이물검출기를 이용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이물검사를 실시하던 중 살치살 부위의 쇠고기 1박스에서 뼈조각 1개(4mm×6mm×10mm)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상황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실증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검출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객관적 자료인 사진 등을 즉각 언론에 공개하고, 특정위험물질인지(SRM)에 대한 판단을 위해 민간전문가들과의 공동조사를 벌여야 한다.

정부는 이미 발견된 뼈가 특정위험물질이 아니라고 발표하였으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동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일시적 전수검사가 아닌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전수검사를 요구한다.

하루에 10만두 이상 도축하고 있는 미국의 공장식 도축산업의 상황에서 뼈조각 검출은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따라서 항구적인 전수검사를 요구한다.

셋째, 뼈조각 검출과 같은 상황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실증해 준 것이므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담보되기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한다.

넷째,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상황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 아무런 대책도 없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시중유통이 될 경우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수 밖에 없는 긴박한 위급상황이라는 점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난 9월 25일 미국 측이 뼛조각 허용을 요구하자 정부가 11월 9일 척주 횡돌기는 SRM(특정위험물질)이 아니라고 동의해줌에 따라 이번에 검출된 뼛조각이 척주 횡돌기일 경우 전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고, 해당 작업장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중단하게 되는 과오를 범한바 있다.

따라서 이같은 정부 답변(척주횡돌기 관련)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EU와 영국은 척추 횡돌기를 광우병 위험물질로 이미 규정하고 있다.

- 11월 24일 오전 10:30 국회 정론관
- 박인숙 최고위원, 강기갑 의원, 심상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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