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의원,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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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6-11-27 10:51
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은 27일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전액 보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임차보증금을 전액 보전해주되 그 방법으로 경락대금 배당순위를 조정한다. 일반적으로 경락대금 배당순위는 △1순위 국민주택기금 담보채권(원금+이자) △2순위 제2금융권 등의 근저당채권 △3순위 임차보증금 순이다.

법안은 경락대금 배당과정에서 1순위인 국민주택기금 채권액(원금+이자)과 3순위인 임차보증금의 순서를 서로 맞바꾸도록 규정한다. 이럴 경우 국민주택기금에는 일부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2순위인 제2금융권 근저당채권에는 손해가 없어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국민주택기금 채권액보다 커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 등)가 이를 보전토록 한다.

대한주택공사 등이 부담한 금액은 주택 매입원가에 합산된다. 경매 직후 해당 주택이 국민임대주택으로 다시 공급될 때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재정, 국민주택기금, 임대사업자(주공), 입주자 등이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기 때문에 매입원가가 늘어나면 각 주체들의 부담이 조금씩 늘어나게 된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을 11만호를 건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건설자금으로 부도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예컨대 18평의 경우 건설비가 호당 7천280만원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부도 공공임대주택의 매입원가가 이 금액 안에서만 결정되면 충분히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이중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분담률은 각각 19.4%, 46.4%로 합계 65.8%이다. 즉, 7천280만원 중 4천790만원이 재정과 기금의 부담이다. 따라서 내년도에 부도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매입 시 4천790억원, 2만호를 매입시 9천580억원의 재정 및 기금 부담이 생긴다.

법 적용 대상은 총 6만7천세대(10월말 현재)로 이중 부도의 경우는 4만9천세대, 이자 연체(12개월 이상)의 경우는 1만8천세대 등이다.

임대주택사업자들은 대부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되며, 동시에 국민주택기금과 제2금융권 채권이 담보 1·2 순위여서 임차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이를 단계적으로 매입한다면 재정 및 기금에 무리한 부담 없이 해결 가능하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의 부도 사실을 신고 받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도 사유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하며 고의 부도 등의 혐의가 포착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한다.

부도 공공임대주택을 신고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차인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주거안정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런 보전 장치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지자체가 진상조사에 나서고 고의 부도 등의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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