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국유림관리소, 기간 만료된 보안림(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재 지정 ·고시
금번 재 지정된 보안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서 하류의 농업용수·발전용수·공업용수 등 주요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이라 한다.
이 지역은 화천군 파로호주변 일대의 산림으로서 보안림 지정목적을 위하여는 계속 유지 관리하여야 할 산림으로 판단되어 보안림 지정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춘천관리소 관계자는 밝혔다.
웹사이트: http://north.foa.go.kr
연락처
문의 :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남수미(033-242-9707)
이 보도자료는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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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3일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