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11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대자동차(주) 광주전남지역의 인사제도 관행의 성차별‘에 대해 시정권고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 같은 결정은, 현대자동차(주)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5급 남자직원이 4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7년이 소요되는 반면, 여자직원은 평균 12년이 소요되어 성별에 의한 승진차별이라 여긴 39명의 여성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으로써 이뤄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최종 판단했다.
첫 번째 근거로는, 고정된 성역할 관념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을 상위직급으로 우대하고 여성을 하위직급으로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성차별임을 지적했다.

두 번째는, 승진에서의 성차별이 오랜 기간 심각하게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여성은 5급에서 4급 승진시 평균 11년 소요되는 반면, 같은 직급의 남성은 6.5년이 걸렸으며, 모든 남성이 대리이상으로 승진하였으나 59%의 여성은 입사 10년~15년 경과해도 여전히 최하위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직급별 성별 불균형을 낳았고 승진시 성차별의 직접적이고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또한, 현대자동차(주)가 남여직원의 업무 및 난이도의 차이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무평가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다. 이는 업무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아닌 여성의 업무가 단순하다거나 난이도가 낮다고 하는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절하에서 비롯된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성별고정관념과 선입견에 의해 남여의 업무를 분리하여 승진심의에 반영한 것은 성차별적인 직무배치이며 이러한 배치상의 차별이 승진차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임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을 통해 현대자동차(주)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권고 명을 내렸다.
첫째로, 인사제도 관행의 성차별의 결과가 심각하여 남녀차별을 금지하거나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남녀간의 현저한 지위상의 차이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차별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로, 앞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고과, 여성적 직무요소가 포함된 직무평가, 고과자의 성차별적 인식 개선 등 평등한 승진제도를 수립하라고 권고하였다

여성에 대한 직장 내 승진차별을 비롯한 성차별은 비일비재하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의미 있고 바람직하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이 사건을 귀감으로 삼아 이후 인권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

또한, 현대자동차(주)는 시간끌기와 헛약속이 아니라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조속하게 성실하게 이행하기를 바라며,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이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을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결정이 나오기까지 긴 시간동안 굴함없이 투쟁한 39인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의 노고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한 수많은 동지들의 연대에도 박수를 보낸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일하는 여성들의 정당한 권리와 평등한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6. 11. 28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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