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11월 27일) 하중근 포항건설노조원의 죽음에 대한 진정에 대해 입장을 뒤늦게 밝혔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찰이 얼마나 잔혹한지 포항의 노동자대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 압니다. 60명이상의 구속자와 사회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구속시키고 무자비한 폭력진압으로 수백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열린마당에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농성장을 설치한 것이 지난 8월 17일입니다. 추석연휴때도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농성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전원회의가 열리는 월요일마다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항의집회를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상당히 정략적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중근 조합원이 경찰의 집회,시위 강제해산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사망원인 등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 딱 두줄입니다.

지난 7월 16일에 포항 형산로터리는 그야말로 피투성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100여명의 노동자가 피를 흘렸고 하중근 열사는 그 중의 한 분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자비한 경찰 국가공권력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도 숨진 고 하중근씨에 대한 사인에 대해선 비켜가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2일 진정을 접수했고, 9인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운영하여 목격자, 부상자 등 포항실지조사, 진압기동대 지휘관 및 대원상대 실지조사, 경찰제출 기록, 진상조사단 제출자료, 국내법의학자 견해, 동영상, 사진자료 검토 등 종합적인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총 37개소 집회장소 및 14개 행진코스 개개별로 집회금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함이 없이 일괄 금지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과잉진압 부분에서 경찰이 방패를 들어 시위대를 공격하고 안면부나 뒷머리를 가격하는 등 공격용으로 사용한 사실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이 소화기를 시위대를 향해 집어 던졌다"면서 동영상을 통해 소화기를 화재진압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권고의 내용은 포항남부서장등 현장지휘자 징계및 경고 권고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는 하중근 열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로서 경찰청장과 대구경북경찰청장의 사퇴, 현장 책임자 구속,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하중근 열사의 죽음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부 당국의 분명한 조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2006년 11월 28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최고위원 이해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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