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 이승신)은 11월 29일(수) 14~17시에 2층 대강당에서 『제조물책임제도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11회 소비자의 날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제조물책임법은 결함 상품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대표적인 소비자보호법률이다. 이번 세미나는 제도도입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법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다.

법 제정 후, 정부와 기업은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PL센터의 설치, 기업에 대한 관련 정보제공과 교육실시, 보험제도의 보완, 상품안전대책의 강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 법률이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며,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소비자 부담으로 남아 있어 제조물책임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쉽게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입증책임의 완화 및 표시상의 결함문제를 포함한 제조물책임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업계의 제조물책임제도 대응 및 지원현황과 문제점 등 제조물책임제도 전반에 관한 폭넓은 논의와 의견교환이 있을 예정이다.

사회자 및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사회자 : 김상용 교수(연세대학교) ▲ 주제발표자 : 장석진 팀장(한국PL협회) 제조물책임제도의 운영현황, 강창경 선임연구위원(한국소비자보호원)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향, 박성용 연구위원(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과 표시·광고의 규제방향 등이다. ▲ 토론자(가나다순) : 김희경 팀장(서울 YMCA 시민중계실), 민현선 과장(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배진철 팀장(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보팀), 양세영 팀장(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 최성근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최재원 변호사 등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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