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외국인고용허가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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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재철
2006-11-29 10:47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함께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불법체류를 감소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한 고용허가제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인력도입 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현지의 송출비리나 국내의 불법고용이 개선되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심재철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노동부에서는 2005년 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도로 일원화하는 제도 통합 추진일정을 2007년 1월로 확정함에 따라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통합 결정 당시 계획했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국내 송출업무 대행기관의 일원화와 관련 법령의 정비 등 단계별 이행과제의 추진이 관계기관 간의 이견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아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다.

1. 감사원의 「외국인 체류 및 이주관리 실태」감사 결과

감사원에서는 「외국인 체류 및 이주관리 실태」감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체류 외국인의 이주ㆍ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고용허가제 시행 후 당초 취지대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고용허가제 일원화를 통한 산업연수제 폐지추진 일정에 차질은 없는지, ▲전문기술인력의 유인 대책을 제대로 마련ㆍ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허가제 병행실시 이후 오히려 문제점이 더 심각해 진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결과에 의하면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인력도입 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현지의 송출비리나 국내의 불법고용이 개선되지 않는 등 제도 도입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외국인근로자들의 통역 및 고충처리, 임금체불 및 각종사고에 대하여 지원 및 관리가 전무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면서 부패가 만연한 송출국의 정부에 외국인근로자의 모집 및 송출에 관한 일체의 독점권을 부여한 결과 송출국가공무원들에 의한 송출비리가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 또한 산업연수제도 때보다 증가하여 9만여 명의 신규 불법체류자가 양산되고 있다.

2. 감사원에서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문제점 인식.

감사원은 지난 4월 13일자로 노동부가 주도하는 고용허가제의 전격적인 실시방안에 대하여 감사원이 이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고용허가제 관련 5개 부처(국무조정실, 외교통상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노동부)에 질의서를 보낸바 있다.

◈ 질의서에서 밝히는 내용의 요점은,

① 인력 도입기간 문제 :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05.12월까지 입국한 34,684명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구인신청에서 입국까지 평균 99일이 소요되어 산업연수생 평균입국기간(77일)보다 22일이나 오래 걸림, 특히 사용주가 도입의 장기화로 2,931명의 채용을 취소하는가 하면, 그로계약 중도취소로 고용허가서 재발급 등 절차를 다시 진행한 3,068명의 경우 평균 도입기간이 151일 이상 소요.

② 송출비리 문제 : 고용허가제 도입취지 중 하나인 송출비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 현지 주재원 노동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송출기관 직원이 출국보증금(약600만원)을 징수, 국가청렴위 조사결과에서도 외국인근로자 40%가 공식비용외 추가비용을 지불, 특히 베트남 근로자의 경우 공식 송출비용(400$)외 2,400~4,400$을 브로커에게 지불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700$~1,400$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 고용허가제 시행이후에도 송출비리는 여전.

③ 불법체류와 불법고용 문제 : 고용허가제 실시이후 오히려 불법체류자가 79,456명이나 더 늘어남.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 고용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향후 고용허가제의 안정적인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④ 추진일정 진행 문제 : 송출국가와의 MOU체결 상황이 턱없이 지지부진하여, 내년 1월 1일 이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를 강행할 경우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가 분명히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⑤ 국내 이해당사자간 여론 통합이 어렵고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고용허가제의 전격적인 시행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냄.

3. 노동부의 은폐의혹 ?

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의 비교를 위해 ‘05.7월 고용허가제 사업장(300개)를 대상으로 1차조사를, ’05.11월 산업연수생제를 활용하는 사업장(218개)를 대상으로 2차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고용허가제 일원화 방안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1차조사에서는 58.4%, 2차 조사에서는 25.7% 였다.

위 조사는 고용허가제를 활용하는 기업과 산업연수생을 활용하는 기업등을 각각 모집단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의 의견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조사결과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최종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05.10 외국인고용허가제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자료에서 “최근 실태조사 결과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59%)였다”고 발표하고, ’06.2.23 국정브리핑자료에도 위와 똑같은 내용을 발표하여 마치 위 59%의 찬성이 모든 기업을 대표하는 의견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

4. 심재철의원이 제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출국정부가 외국인근로자들의 모집과 송출을 독점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국내 중소기업자들이 직접모집하거나 국내법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전문기관들이 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후 중소기업자들의 위탁에 의해 모집하도록 해서, 부패한 송출국공무원들로 인한 송출비리를 근원적으로 방지.

현재 외국인근로자들의 노동력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아진 임금뿐만 아니라 숙식비까지 제공하므로써 중소기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중소기업자들의 비용부담완화와 중소기업체에 근로하는 국내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자들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숙식비를 고정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함.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그 특성상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적용하기가 곤란하거나 국내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국내근로자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단체 및 영세중소기업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도로 통합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상태이다.

또한, 4인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약 500만명의 국내근로자들도 노동법의 핵심사항인 퇴직금, 주44시간의 근로시간원칙, 해고, 시간외수당등 법정수당 등에 대하여 전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노동법을 적용시킴으로서 이들 국내의 500만 근로자를 대표하여 4인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역차별 및 평등권침해를 이유로 헌재에 위헌심판청구을 제출한 바 있다.

심의원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근로자의 채용은 기업의 고유권한이자 경영권의 핵심이며, 특히 외국인이라 하여 정부가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통하여 무작위로 선발·추천하는 것은 적재적소라는 인사원칙에 반함은 물론, 경영권의 침해 및 시장질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의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감사결과 송출비리 및 불법체류자의 증가, 중소기업자들의 부담가중 등 애초 고용허가제도의 도입명분이 모두 허구로 입증된 만큼, 정부가 산업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산업연수제도를 올해 안으로 폐지하고 내년부터 고용허가제도로 통합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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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실 02-784-4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