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참여정부 보건복지 핵심공약 이행평가 결과보고서 발표

서울--(뉴스와이어)--1. 경실련, 참여정부 보건복지 핵심공약 이행 평가

복지부가 지난 10월, 2006년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보건복지 분야 27대 핵심공약의 이행실적을 자료로 제시하였다. 복지부는 자체 평가를 통해 공약을 완료한 것이 12개이고 정상진행중인 공약이 14개이며, 부진한 공약은 1개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복지부가 자체 평가한 결과를 검증하면서도 이와 독립적으로 참여정부 핵심공약 이행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다.

2. 핵심공약 리스트에 대한 평가

1) 경실련은 핵심공약 이행평가에 앞서 복지부가 2006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제시한 핵심공약 목록 중에 2002년 대선 당시 제시된 공약을 체크한 결과, 총 5개의 공약이 집권이후 빠진 것을 확인했다. 핵심공약에서 빠져 있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하며 평가한 결과, 빠진 3개 공약이 D등급이었고 나머지 2개 공약이 C등급이었다.

2) 핵심공약에서 빠진 5개의 공약 중에서 ‘안정성이 검증된 약제는 슈퍼에서도 파는 등 환자의 편의기반 확충한다’는 공약과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민간에도 “보건법인” 등의 개념을 도입한다’는 공약 그리고 ‘수요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개편, 국민의료비 절감, 중복진료 일소한다’는 공약은 논의조차 한 적이 없거나 도입되지 않거나 또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어 경실련 평가의 가장 낮은 등급인 D를 받았다.

3) 대선당시 보건의료 분야의 대표적 공약으로 꼽았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도시형 보건지소의 시범사업만 실시하는 등 10% 수준에서 맴돌고 있고, ‘고령화에 있어서 치매 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기존 계획보다 크게 축소( 30% )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어 고령화 대비를 위한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4) 중점공약에 포함되어 있지만 경실련이 핵심공약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대표적인 공약은 ‘사회복지지출비율을 GDP 대비 13.5% 까지 확대’,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사회복지사무소설치)’, ‘비영리병원의 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국민연금납부예외자 축소’ 등이다.

5) 하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대선공약 당시 제시한 내용이 슬그머니 사라진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대선 당시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사실은 그동안 선거시기마다 무수히 많은 공약이 남발되고 이를 통해 장밋빛 환상을 부추기면서도 정작 당선과 함께 공약의 실체가 사라지거나 공염불에 머무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핵심공약 이행 평가결과 요약

1) 핵심공약 등급평가 결과

경실련 참여정부 보건복지 공약이행을 평가한 결과, B, C등급은 각 11개였고 D등급을 받은 공약도 5개나 되었다. 그러나 A등급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이는 복지부가 핵심공약을 자체 평가한 결과인 12개 완료, 정상진행중인 공약 14개, 부진한 공약 1개와 상당부분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이상한 핵심공약 분류

‘참여복지5개년 계획실천’을 핵심공약으로 설정한 것은 분류의 주체가 누구든 상관없이 핵심공약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제 20조)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의무사항임에도 이를 핵심공약에 포함시킨 것은 핵심공약의 분류가 다소 주관적으로 분류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중점공약으로 분류되어 있는 중요한 12개의 공약이 핵심공약에서 누락되었음에도 정작 OOO위원회 구성과 OOO법 제정과 같은 공약이 핵심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전시성 공약으로 분류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3) 복지부는 ‘정상진행중’, 경실련은 D등급 ‘불가능’

‘건보재정 국고지원 및 보험율의 단계적 현실화’,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세 허용범위 확대’ 공약을 두고 복지부는 정상진행중이라고 자체 평가했지만 경실련은 거의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D등급을 부여하였다.

‘건보재정 국고지원 및 보험율의 단계적 현실화’는 건보재정적자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물가상승률의 5배 이상이나 되는 급여비 지출 급증으로 여전히 재정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과 지난 수년간 국고지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애초 지역재정의 50%를 부담하겠다던 국고지원 약속이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 특히 건강보장성 확대에 따라 보험료율이 증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실제로 요양기관은 비급여와 비보험 항목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면서 수익을 증대하고 있고, 감기나 배탈환자와 같이 치료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환자군의 비율을 70% 가까이 유치함으로서 건보재정의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전에 보험요율만 높이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는 정부가 말만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로, 일부 진행 중임에도 가장 중요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전체 국민을 상대하기에는 공급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보건소 예방접종만을 고집하고 건강보험을 통해 민간병원에서 접종하고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데도, 담당부서의 업무 축소를 우려한 복지부 공무원의 부처이기주의가 무료 예방접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는 성분명 처방제 도입은 여전히 상품명 처방을 통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동성실험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성분명 처방에 대한 강력한 시행이 필요함에도 아직 아무것도 시행된 것이 없고 시범사업도 계획된 것이 없으며, 복지부가 제2의 의약분업사태를 피하기 위해 소극적 자세만을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4) 경실련은 ‘미달’ 그런데 복지부는 ‘완료’ ?

복지부는 완료했다고 했지만 경실련이 ‘미달’로 평가한 대표적인 공약은 ‘자영업자 소득파악 개선 등 보험료 공평부과’, ‘농어촌복지특별위원회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 확대’, ‘5대암 정기검진 서비스 전국민 제공’, ‘과잉진료 등 건강보험 누수현상 제거’,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참여복지5개년 계획실천’이다. 27개 핵심공약 중에서 7개의 공약이 복지부는 ‘완료’했다고 하나 경실련은 ‘미달’인 C등급을 부여하였다.

경실련 평가가 복지부의 ‘완료’를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큰 차이를 나타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자영업자 소득파악 개선’의 문제가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음에도 소득파악 대상을 소득이 매우 높은 일부 계층에만 국한하고, 실제 성과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복지부가 공약 내용을 이미 완료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속적인 자영자 소득파악이 적극적이지 못하거나 또는 지속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공평 부과에 대한 정서 즉, 실제 주변에서 소득에 비해 세금과 보험료는 적게 내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정서로는 사실상 낙제점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농어촌 복지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존 갈등구조의 참여단체 등으로 답습하고 있어 이를 통한 새로운 합의체계라 보기 어렵고, 농림부의 부처정책으로 한정하는 성격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성과가 아니라 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실적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복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거나 광범위한 정책 범위보다는 FTA 등 피해 보상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위원회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5대암 정기검진 서비스 전국민 제공’은 암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많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중년의 국민이 대장암 검진을 하고자 하면 보통 수십만원의 비급여비가 소요되는 등 5대암을 무료로 검진해주지는 않는다는 점.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예산부족을 탓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기만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것은 건보재정의 국고부담을 제대로만 이행했어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과 암 검진은 장기적으로 볼 때 치료비를 줄임으로써 건강보험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공약대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과잉진료 등 건강보험 누수현상 제거’는 현재 보험자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보험자가 확인하고 관리할 권한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아 보험자가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방법(제도)이 없다는 점과 심평원 역시 그동안 심사보다는 평가에 치중하여 재정누수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보험급여가 꼭 필요한 의학적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의 주요 척도로 삼게 되면 사실상 별로 개선된 것이 없다는 점. 특히 경증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개선 논의가 전혀 진행된 것이 없고 식대보험급여는 의학적 우선순위가 높은 서비스의 보험급여를 막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은 대략 3,000만 원 정도까지 보험급여 비용이 발생한 이후에 혜택을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산층, 서민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니며, 대통령선거공약에서 제시한 수준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실상 비급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임에도 비급여가 제외되어 있어 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므로 비급여에 대한 급여전환의 적극적 조치나 비급여에 대한 상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4. 어떻게 평가했나? 평가기준과 등급 그리고 평가위원회

핵심공약에 대한 이행평가는 네 등급(A, B, C, D)으로 구분하였는데, A-목표 달성 또는 사업추진 성과 매우 높음, B-목표 미달성이나 사업성과 인정, C-목표 미달성하고 사업추진 상태 더딤, D-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하거나 목표달성 불가능으로 평가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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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