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에 은신한 절도범, 보호관찰관이 검거
전주보호관찰소(소장 노청한)는 지난 5월 절도죄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으나 전주 완산구 서서학동 흑석골 마을 뒷산 움막에 거주하면서 하는 일 없이 인근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계속해온 한모씨를 붙잡아 전주교도소에 유치, 수감하였다.
한씨는 상습적인 절도죄로 2006. 5. 11 전주지방법웜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나, 석방 이후 생계를 유지하려는 아무런 노력이 없이 전주 완산구 남부시장, 중앙시장 등에 있는 상가를 돌며 상인들이 잠들어 있는 심야시간대에 국수, 세제, 화장지 등 생필품을 절취하며 생활해 오다 이달 23일 보호관찰관의 불시 현장 방문을 받아 위와 같은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한씨가 생활하던 흑석골 야산의 움막은 인근도로로부터 약 20여분 올라가야 하는 위치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그간 훔친 물품은 절도한 자전거를 이용하여 실어 날랐는데 길이 없는 산중에 자전거를 둘러메고 왕복하는 불편한 일을 왜 반복하느냐는 보호관찰관의 질문에 ‘자전거를 산 밑에 놓아두면 누가 훔쳐 갈까봐 매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간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훔친 물품에 대한 진한 애착심(?)을 보였다.
한씨는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고 법원에 위해 집행유예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원심에서 판결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해야 한다.
한편 한씨의 보호관찰을 담당했던 전주보호관찰소 공희석 주임은 한씨의 경우 재범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갱생보호공단 생활관 입소를 몇 차례 권유했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향후 또 다른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치하였다고 설명하면서, 금년들어 재범 및 보호관찰 불응 등의 준수사항위반으로 구속, 수감된 자가 51명에 이르는 만큼, 현장 확인 위주의 보호관찰을 철저히 시행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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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전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 이태윤 계장, 063-244-0515, 016-604-5274,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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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3일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