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토지 임대료 때문에 장기적으로 입주민이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으며 △민간 건설업자의 참여시 택지 분양 및 임대를 허용하고 과다한 특혜를 보장하는 대신, 입주민의 임대료 부담을 해소할 장치는 없다.
홍준표 의원이 입법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별법안)은 공공택지 개발 시 일정 부분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건물만 소비자에게 분양해 집값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입주민은 토지 소유권을 제외하고 주택 건물에 대한 권리(지상권)만 장기 매입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현재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대신에 특별법안에 따르면 거주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과다한 임대료를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입주민은 단기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택지비 관련 비용 역시 임대료를 통해 물어야 한다. 한마디로 홍 의원의 법안은 과다한 임대료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주택 구입가격은 잠깐 싼 것에 불과하다.
주택 분양가 및 토지 임대료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다.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양가 및 임대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분양원가 공개, 표준건축비에 기초한 원가연동제는 논의대상에서 빠졌다.
심지어 대지 임대료 부담 해소 장치는커녕 임대료의 과다인상 방지장치도 없다. 실가격 수준으로의 분양가 인하 효과,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료 보호 대책이 부족한 셈이다.
이 방안은 또 민간 건설업자의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민간업자는 대지임대 후 분양주택 건설 후 고분양가 산정 등의 폭리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특별법상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국민주택기금 및 연·기금 융자 허용,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같은 조세와 개발부담금·과밀부담급 같은 각종 부담금의 감면, 국민채권매입 의무 예외 적용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업자는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 국민주택기금 등 ‘눈 먼 돈’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세·부담금 혜택까지 받는다.
반면 입주민은 분양시점에서의 가격만 쌀 뿐, 지속적인 토지 임대료 부담을 져야 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방안은 주택의 감가상각에 따른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격 하락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현재의 국민임대주택 제도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나라당 안은 이밖에도 공공택지 공급 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비율 모호, 분양받는 자의 자격에 대한 체계적 규정 미비,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된 주택의 공공성 유지방안 미비, 녹지율과는 관계없이 과다한 용적률(400%)만을 허용한 문제 등 허점투성이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이 정책의 정당성에 맞게 세부적 구성요건을 보완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주택문제(공공택지의 조성 및 공급문제, 분양원가 미공개와 선분양제, 청약제도, 공급된 주택의 공공성 유지문제 등)의 해결에서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의 법제화’ 및 ‘주택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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