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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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6-12-04 09:26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2006년 12월 4일 15:00~17: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

매년 입대하는 24만 여명의 병사 가운데 10% 안팎이 보호·관심병사로 분류(인성검사 결과) 되고 있고, 이런 병사에 대하여 부대 내 관리 등이 소홀하면 극단적인 경우 자신에게 총을 겨누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김모 일병처럼 다른 병사에게 총을 겨누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부적응 병사뿐만 아니라 주변의 병사들도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군복무 부적응자의 인권상황을 확인하고 인권개선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외부 연구기관(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했고, 연구진은 병무청, 육군훈련소, 육군 5개 사단 총 7개 부대를 방문하여 병사 940명, 간부 142명 등 전체 1,1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면접 및 문헌조사 등을 거쳐 징병단계, 복무단계, 전역단계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다.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으로는

△징병단계에서 조사된 병사들 10명중 1명 이상이 간이 정신진단검사 상에서 부적응으로 나타났고, 징병 검사 시 실시하는 인성검사가 대부분 형식적이고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경계선상에 있는 병사들이 전문가에 의해 감별되지 못하고 그대로 부대로 유입되는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복무단계에서 조사에 응한 자들은 부적응의 원인으로 ‘선임병과의 갈등’ ‘비합리적 군대문화’ ‘고된 훈련’ ‘부당명령 및 처벌’등이 부적응의 원인이 된다고 답변하였고 ‘관심 병사제’ ‘비젼 캠프’등 현재 각 부대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적응자 예방 및 관리제도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 전역단계에서 현역복무부적합처리 대상기준의 모호하고 심사위원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응의 원인이 부대 측에 있는 자의 경우에도 아무런 혜택 없이 전역 조치되는 현 시스템도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 결론 및 제안으로 징병단계에서 ‘인성 검사 시 심리검사 전문가 활용“, “학생생활기록부 활용’‘, ”판정이 어려운 대상자들에 한해 정밀진단캠프 운영“ 복무단계에서 ”부적응자와 관리자의 의사소통 활성화’‘ “관심병사 분류의 타당성 확보’‘ ’대체복무제도 도입’ 전역단계에서 ‘현역복무부적합처리대상 기준의 개선’‘부적합 병사의 처우개선’‘심사위원회의 전문성 보완’‘자살자에 대한 공상인정 및 보상제도 마련’ 등 여러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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