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화물노동자들이 운임제도 개선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언론에서는 물류유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에 앞서 이들의 현실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유통 문제 해결의 방안임을 알아야 한다.

현재 화물노동자들은 2005년말 ~ 2006년초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대상으로 매출액-원가분석 및 실수입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한달수입 10만원대, 40 ~ 50만원 등 한달수입이 1백만원을 거의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 기초수급대상이 되는 극빈층의 최저생계비가 3인 기준으로 94만원이라고 할 때 심각한 수준이다. 화물노동자는 오로지 국가에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생활하고 있다.

해마다 물가는 인상되고 있고 이는 운송의 직접비용증가, 기본생계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화물노동자는 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운임은 정체되고 수입이 삭감되는 현실에서 생존권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대형운송업체에 의한 다단계 등의 고통은 고스란히 화물 운송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화물운송시장의 열악한 현실은 정부 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한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IMF 관리체제하에서 실업대책기금, 금융구조조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교통세 인상 등으로 고비용-저임금 구조가 심각해 졌고 “운임은 시장자율이다 ”며 정부가 아무런 정책없이 방치해 결국 2003년 물류파업이 발생했다. 이번 화물노동자들의 파업 또한 2003년 이후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영순의원은 화물운송시장의 정상화와 화물노동자 생존권, 불법 다단계를 막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표준요율제와 주선료상한제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정, 통과되어야 한다. 그것이 화물노동자의 물류시장을 정상화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길이다.

정부와 여당은 화물노동자의 총파업을 물리적으로 탄압하기 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화물운송 시장의 현황과 운송노동자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정부에서 검토한 표준요율제와 주선료상한제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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