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 부처들이 서민들의 피해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서로 대부업관리·감독권을 떠넘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당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들어 행정자치부가 관리·감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사실상의 금융기관인 대부업체를 비전문기관인 행자부가 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맞서고 있어 감독체계 방안마련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부처들이 대부업체 감독권을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사이 대부업체들의 고리대금업과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서민의 피해급증은 단속과 규제의 대상인 사금융을 보호 육성한다는 황당한 금융정책의 당연한 결과이다. 이 정책의 입안자는 바로 재경부이다. 그리고 대부업체도 포함된 서민맞춤형 대출시스템인 이지론을 사용할 것을 광고하는 금감원도 이러한 금융정책의 신봉자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금융당국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감독권을 다른 부처에 완전히 전가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대부업 규제에 중앙부처의 금융청과 지방 경제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즉 일본은 대부업체가 지자체 두개 이상에 걸쳐 영업을 하면 금융청이 직접 조사를 하고, 지자체 한곳에서 영업을 하면 지자체가 담당한다.

민주노동당은 △금융감독당국과 지자체의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벌금 과태료 위주의 경미한 처벌을 민생경제침해일소 차원에서 실형으로 강화할 것 △모든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25%로 제한 △서민 전용 장기 저리 대출기관 육성 등에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2월 4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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