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생활의 침해 가능성 있다면 가족일지라도 주민등록표 열람·발급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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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6-12-05 09:12
서울--(뉴스와이어)--“주민등록법시행령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람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의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주민등록 열람시스템은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이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신청하면 가족에게는 이전한 주소지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2005년 10월, 박모씨(33세)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한 「주민등록법」제18조 제5항에 부합하도록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진정인 박모씨는 △자신의 큰형이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여, 큰형에게 알리지 않고 이사하면서 주소가 알려질 것이 염려되어 주민등록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현행「주민등록법」상 가족에게는 이전한 주소지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과 △「주민등록법시행령」제43조 제8항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람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주민등록법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2005. 7. 29.경 「주민등록법시행규칙」공포(05. 7. 1) 및 그동안 주민등록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 업무관련 개선지침(05. 8. 1.부터 시행)을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7900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주민등록 대리 신고의 구체적인 사항,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주민등록법」제18조 제5항에 주민등록표의 임의 열람·발급 제한 관련 조항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도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라는 단서조항이 있으며,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교부 신청서‘에는 입증서류를 기재하고 첨부토록 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직계혈족 및 동일호적 내의 가족에 의한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 청구 제한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조항들은 청구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가족간의 내밀한 관계에 기인한 경우에는 사생활의 침해를 우려하는 피청구인의 요청 및 그 사정을 참작하고 판단하여 관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피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정보주체는 외부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3자는 타인의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열람이나 발급받을 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당사자의 공개제한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정보를 보호토록 하는 취지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현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은 관할 읍·면·동에서 자료 수정은 가능하지만, 기 생성된 자료의 경우 전국의 타 읍·면·동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자료 공유가 가능할뿐더러,「주민등록법」제18조 제5항에 의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반영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이를「헌법」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헌법」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제18조 제5항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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