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12.05)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5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법률 시행령 10건 △일반 안건 1건 △즉석 안건 2건 등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2006 겨울철 안전관리 종합대책」, 기획예산처 등 3개 기관으로부터「낭비성 보도블럭 교체 및 잦은 도로굴착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받았음.

□ 주요 법률안

●「농어촌정비법」개정

-《개정사유》농어촌 정비와 관련한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행정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함.

-《주요내용》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기본조사, 농어촌 용수구역의 고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농어촌관광 휴양의 지원·육성, 한계농지의 조사승인,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고시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사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이양함.

- 환지업무대행법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환지업무를 수행한 경우, 무자격 환지사가 환지업무에 종사한 경우 등에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함.

- 농어촌관광 휴양지사업자·농어촌민박사업자가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사업정지처분기간 중 사업을 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함.

- 농업기반시설 구조의 주요 부분을 손괴하거나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농림부 농촌정책과 (02) 500 - 1958】

●「전자거래기본법」개정

-《개정사유》종이문서의 전자적 보관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이문서 보관의무를 보완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안전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전자문서 중 종이문서를 스캐닝하여 보관한 문서도 그 내용과 형태면에서 전자문서의 보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정 문서보관으로 볼 수 있도록 함.

-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영업을 폐지할 경우 보관 중인 전자문서를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인계하도록 하고, 인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게 보관문서를 인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경우 이용자에게 영업 양도일 6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시설 과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디지털전략팀 (02) 2110 - 5156】

●「비상대비자원관리법」개정

-《개정사유》비상기획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점관리대상 인력자원 규정의 남녀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비상기획위원회’의 명칭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로 변경함과 아울러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의 사항을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조직의 위상을 강화함.

- 중점관리대상 인력자원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자’로 확대함.(1984년 법 제정 당시 국가기술자격취득자·과학기술자 등 2종 동원대상자는 남녀 불문하고 중점관리 대상자로 규정하였으나, 관리대상물자 생산업체 종사자 등 1종 동원대상자는 당시의 사회 상황을 감안하여 남성만을 관리대상으로 하였음)

【의안소관 부서명 : 비상기획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실 (02) 503 - 7709】

□ 주요 법률 시행령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법률 제7738호, 2005. 12. 23. 공포, 2007. 1. 1. 시행)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외국인 수급권자 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 정함.

-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권을 갖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와,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 후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 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02) 2110 - 6218】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영재교육진흥법」개정(법률 제7702호, 2005. 1. 27. 공포, 2006.12. 8. 시행)에 따라 영재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강화되고, 영재교육을 위한 우수교원의 확보 및 특별한 영재에 대한 학습권 보장 등이 개선·보완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영재교육대상자는 영재교육기관이 자체에 설치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기관별 특화 가능성을 열어주도록 함.(종전에는 교육감이 영재교육기관의 추천을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사회취약계층 자녀에 대해서는 영재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하되,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선정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영재교육 대상자 중 재능과 잠재력이 특별히 뛰어난 영재교육 특례자를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특례자 판별·심사의 기준 및 절차의 통보, 특례자 전학·배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영재교육 관계 전문가 중「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 자격이 없는 자도 영재학교 교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되, 교원 자격이 없는 교원의 근무기관은 해당 영재학교로 한정하도록 함.

- 고등교육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대학교육과정은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교육개발원이 영재교육 정보의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되, 구축·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영재교육기관은 관련 자료 수집 협조의 의무를 갖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교육인적자원부 과학실업교육정책과 (02)2100-634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장애인·노약자 등 자립기반이 특히 취약한 출소자는 생활관에서의 숙식보호기간을 현행 최장 1년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하도록 하여 자립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의안소관 부서명 : 법무부 관찰과 (02) 503 - 7072】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개정

-《개정사유》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가 경위까지 확대되는 등 근속승진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승진심사 권한을 조정하고, 육아휴직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근속승진 범위가 경위까지 확대되는 등 승진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지방경찰청 보통심사위원회가 하던 경위 승진심사를 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하도록 변경함.

-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 육아휴직자도 다른 휴직자 등과 동일하게 해당 연도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평정을 받도록 하여 근무성적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경찰의 업무특성상 부대원에 대한 관리책임으로 인한 징계가 많아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회피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함.(종전에는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

【의안소관 부서명 : 경찰청 인사과 (02) 313 - 0586】

□ 즉석 안건

●「200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및 목적예비비 지출(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살처분 보상소요 지원 등」의결

-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지역 가축을 살처분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소요 117억원과, 발생지역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 74억원, 합계 190억 9300만원을 각각 200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및 200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함.

【의안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농림해양재정과 (02) 3480 - 7848, 재정전략실 균형발전협력팀 (02) 3480 - 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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