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립대 조교의 연가보상비 지급제한은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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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6-12-06 09:38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충북 소재 국립C대학에 재직중인 조교 K씨(38세)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근무형태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조교라는 이유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라며 중앙인사위원회를 상대로 2005년 12월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조교는 신분·임용형태·업무특성 및 대학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대학교수 등 교원과 유사한 집단이고, 이들 집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우대된 봉급을 지급하는 대신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교를 비롯한 대학교수 등에게 적용되는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에도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 단서 규정에 “방학이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교수, 조교,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조교를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방학이 있는 기관’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방학기간 중 근무형태에 있어서, 대학교수 등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제41조에 근거해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장소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방학기간 중 근무지인 학교에 출근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조교는 방학기간 중의 복무기준이 별도로 없어 원칙적으로 방학 중에도 근무지에 출근하여야 하므로 조교와 교수 등 교원의 방학기간 중 근무형태는 같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진정인은 C대학의 공동실험실습관에 배치되어 실험·실습 기자재 실험 및 분석업무를 일반직 공무원 2명과 다른 조교 2명과 함께 분담하여 수행하면서 대학의 방학기간 중에도 별도의 휴무나 근무형태 변경없이 계속해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2005년 총 연가일수 21일중 9일을 사용하여 잔여일수는 12일이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교의 임무와 근무형태에 대한 원칙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교가 사실상 교원과 동일하게 또는 유사하게 방학기간 중 휴무하거나 낮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교의 근무형태는 교원과 달리 제도적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방학과 관계없이 근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근무의 강도가 낮아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학조교의 방학기간 중 근무형태가 교원과 같다고 전제하여 모든 조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게 관련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참고법령>

* 교육공무원법(2005. 5. 31. 법률 제7537호)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3.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

*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2006. 6. 30. 대통령령 제19586호)

제18조의5 (연가보상비) ①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16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④(생략)
⑤공무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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