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오 박사, “법조비리는 법조계 각 집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현상”
1995년 1월 1일부터 2006년 8월 2일까지 전국 주요 9대 일간지에 나타난 법조비리 사건들 가운데 중복 보도를 제외한 204건을 분석한 장준오 박사는 그간 법조비리가 브로커 관련 사건, 전관예우 사건, 판·검사와 변호사의 유착 사건, 변호사 불법행위 사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장준오 박사는 “법조비리는 법조계의 어느 특정집단만의 비리가 아니라 여러 집단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물의 유기체처럼 복합적”으로 얽혀있고, “판·검사를 비롯한 변호사는 비법조계에 대한 외적 배타성과 법조사회 내부의 연줄망에 따른 내적 배타성”으로 “전관예우”를 특권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그는 배타성과 함께 최근 급증된 변호사 수와 법조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변호사들 내부에서 불법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법조시장 내부에 공직퇴임 변호사와 연수원출신 변호사라는 법조시장의 이중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변호사의 지속적인 공급과잉은 공직퇴임 변호사와 연수원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건수의 격차를 넓혔다. 연중 평균 수임건수가 1999년에 53.8건, 2005년에 34.6건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공직퇴임 변호사는 많게는 한 지역의 사건의 80% 이상을 수임하고 있다. 따라서 연수원출신 변호사들은 생존하기 위해 불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장준오 박사는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
장준오 박사는 법조분야 전체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법조분야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제시하였다. 법조분야 투명사회협약의 내용으로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였다.
1. 법조분야 배타성/폐쇄성의 개선
첫째, 공직퇴임 변호사의 개업지 제한규정을 합헌적으로 수정·부활
이는 현직과 퇴직 법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연결망을 제거함으로써 전관예우와 같은 법조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둘째, 배타성과 ‘집단의식’의 진원지로 알려진 사법시험과 연수원제도에 대해서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의 실행·필요
이를 위해 전문법학대학원의 신속한 도입과 사법시험제도의 자격시험제도로의 전환이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셋째, 법원의 배타적 특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조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양형제도의 전환 필요
넷째, 사법부의 각종 정책도입에서부터 영장심사에 이르기까지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 확대 필요
이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배심제 혹은 참심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변호사들의 영리보장을 위한 보수기준의 부활 필요
여섯째, 국선변호인제도의 활성화 필요
2. 법조분야 윤리의식의 강화
첫째, 법조인 양성과정에서 법조윤리를 필수과목으로 선정, 점수배정 높여야
둘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통해 전문대학원에서 필수과목으로 윤리의식 교육 필요
셋째, 법조 3륜에 대해 법정 외의 모임을 엄중히 단속조치 강구
3. 법조인에 대한 통제시스템 강화
첫째, 법조비리의 척결을 위해서는 비리예방의 사전적 조치로 감찰기구의 설립 및 강화
둘째,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법관이 아닌 외부인사의 수를 최소한 50% 정도 까지 확대하고 공무원의 일반징계규정을 적용, 쉬운 징계절차 마련 필요
섯째. 법조 3륜의 비리를 처벌할 수 있는 외부의 공정하고 강력한 기구의 설립 필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위공직자 수사기구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개요
투명사회협약은 2005년 한국사회의 사회적 의제로 투명성을 제시한 이래, 처음으로 각 부문간 수평적 협력의 협치(協治, Governance)로 부패극복을 제안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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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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