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및 유엔이주민 특별보고관 진정 기자회견”을 오는 12월 7일 오전11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갖기로 하였다.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누르 푸아드씨가 출입국 단속과정에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부는 최근 합동단속반을 꾸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부상과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대회의는 지난 8월에 발생한 포천과 인천 등지에서의 단속으로 인한 부상사건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출입국 단속과정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지만 그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경우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이미 강제출국 되어버렸거나 출입국 등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밝히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자 파악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배상청구 및 유엔이주민 특별보고관 진정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오는 12월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는 한국의 이주민 현실을 조사하기 위해 유엔이주민 특별보고관이 와 있다. 한국에 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민’이라는 사실로 인해 부당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언론의 깊은 관심을 촉구한다.

소송관련자료와 인권침해사례 등은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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