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번 합병인가 신청에 대해 그동안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및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정통부 고시 제2000-40호)」규정에 의거 심사했다.
㈜씨제이케이블넷은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씨제이케이블넷북인천방송㈜의 지분을 약 94%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재정,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능력에 문제가 없고,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이익 저해 및 공익상의 문제가 없는 등 합병인가 심사기준에 적합하여 인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양사의 합병으로 인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최소 1년간은 기존 씨제이케이블넷북인천방송㈜ 가입자의 선택 가능했던 요금제 유지 및 기존 요금제로의 선택권 보장, 고객서비스와 통신품질을 합병이상 수준으로 유지,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자보호 계획을 보고토록 하는 등 인가조건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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