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허가서를 교부받은 한국케이블텔레콤은 지난 3월 인터넷전화역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허가조건 등의 검토를 거쳐 허가서를 교부받았다.
KCT는 자본금 120억원으로 태광산업 및 큐릭스, C&M 등 18개 SO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이다.
정보통신부는 KCT의 안정적 인터넷전화역무 제공과 통신시장 공정경쟁질서 유지의무 등을 위해 허가조건을 부여하였다.
정보통신부는 허가조건으로 ▲공정경쟁 질서유지 등 관계 법령준수 ▲사업의 성실이행 ▲인터넷 전화 통화품질 관련 의무 ▲ 역무이용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민원처리와 안정적 역무제공 ▲가입자 정보의 불법사용 금지 ▲사업계획 이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이행결과 제출의무 등을 부과하였다.
KCT느 이미 통신시장에 진입한 8개 인터넷전화역무 사업자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예상된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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