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문제투성이 청약제도, 깃털만 바꾸나

서울--(뉴스와이어)--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건설교통부에 ‘청약제도 개편안’을 제출해 “청약가점제의 무주택자 범주에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의 저가·소형 주택 소유자도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청약제도의 불합리함을 일부 개선하는 긍정성이 있지만, 분양시장의 심각한 청약 과열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아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개편안에는 무주택 세대, 주택 노후화나 가족 증가에 따른 수요자 등 당장 필요한 국민이 주택 분양을 받도록 하는 개선 조치가 빠져 있다.

다시 말해 유주택 세대의 입주자 주택 청약 가입에 대한 차단 장치(특수한 경우 제외)가 없다. 현 제도로는 세대주가 유주택자라고 해도 배우자와 자녀 같은 세대원이 청약시장으로 계속 몰리기 때문에, 이들의 시장진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없어 이상 과열현상을 막을 수 없다.

입주자 저축제도(주택청약제도)는 ①소형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는 청약저축 ②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예금 ③85㎡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부금으로 나뉜다.

2000년 3월 DJ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이란 미명하에 세 가지 제도 중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 원칙을 1세대 1구좌에서 1인 1구좌로 바꾸는 등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규칙’을 개악했다. 이로 인해 자금 동원력과 정보력이 우월한 주택 보유계층이 아파트 분양시장으로 과다 진입했고, 청약시장은 과열됐다.

지난 8월말 현재 가입 규모는 청약예금이 286만8,000명, 청약부금이 198만9,000명에 달한다. 유주택 보유세대, 투기 가수요의 청약시장 진입을 차단 못하면, 과열 현상은 진정될 수 없다.

분양시장의 이상 열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의 우선순위를 실수요자로 제한하고 1세대 1구좌 제도를 시급히 복구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주택공급 1순위자의 경우 ①무주택 세대주 ②노후·불량 건축물이나 소형주택의 세대주 등으로 바꾸고, △입주자 저축의 가입대상 역시 1세대 1구좌로 한정·통합시키는 방안을 곧 법제화할 예정이다.

2006년 12월 7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송태경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실장(02-2077-0573, 011-396-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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