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연합 성명-농업용필름 폐기물부담금 인상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시행 5개월 만에 재개정된 기반시설부담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06년 6월 입법예고) 폐기물부담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즉, 농업용필름 등 일반플라스틱의 부담금을 현행 7.6원/kg에서 384원/kg으로 대폭 인상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방침이다. 이에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오는 12월 13일의 회의에서 kg 당 150원 선으로 조정하는 안을 재심사할 예정이지만, 농촌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환경부의 주먹구구식 정책 변경으로 농민들은 생산비 급등으로 심각한 재정적 압박에 놓일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연간 농업용필름 사용량은 11만 6천톤에 달하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정안인 kg 당 150원선까지 부담금이 인상될 경우 농민들은 연간 총 185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현장 농민들은 생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농업용필름을 적극 재활용하고 있으며, 농림부와 일선 지자체에서는 폐비닐수거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농업용필름은 농민의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품목으로 되어 있다.

만약 환경부 및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안에 따라 농업용필름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이 인상될 경우, 당초 정책 목표와는 달리 농업인들의 재정적 부담만 가중되고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증진이라는 시행령 개정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환경부와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일선 농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폐기물부담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어 한-미 FTA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이 큰 농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만 높아지고 있다.

시행 5개월만에 재개정된 「기반시설부담금법령」의 경우도, 축사 및 창고 등 농업용 시설로 인한 교통유발·인구집중 등의 문제점이 전혀 없는데도 당초 법 제정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일선 농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이다. 농민들이 기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사후 환급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등 지금까지도 심각한 부작용으로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인데, 환경부의 졸속 행정으로 350만 농민들이 또 다시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만 하는지 심각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일선 농민들의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막고 생산비 단가를 인하시키기 위하여, 농업용필름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여 폐기물부담금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350만 농민들은 강력히 촉구한다. 이같은 350만 농민들의 요구를 환경부와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졸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정부가 져야 함을 명백하게 경고한다.

2006년 12월 7일

농 민 연 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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