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업인수·합병 시도 중 합병, 사업 양수·도, 설비매각의 경우에만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05.10.18.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법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따라서 시행시기는 7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자료상 등을 단속하기 위한 조세범칙사건(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4항 및 제5항 위반 범죄 중 전화·인터넷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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