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으로 전,월세를 안정시킬 세입자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주택 세입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사후 약방문식 전세자금 대출 확대밖에 없다. 지난 11월에 주택금융공사의 신규 전세자금 보증규모는 2005년 이후 최고치인 1105억원을 기록했다. 결국 세입자들은 인상된 전세금을 빚으로 떠안게 된 것이다.
10년간 세입자 계약갱신권 보장, 월세 전환률 14%를 공금리수준으로 대폭 축소, 임대료 인상 연 5% 상한제 같은 임대차 보호정책만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만 정부와 보수정치권은 외면하고 있다.
서민들은 내년 이사철에 전세시장이 불안해지면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다고 걱정이다. 전셋값 폭등은 올해 집값 폭등의 주범이기도 하다.
정부와 보수정치권은 2004년 6월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 9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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