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노동법 개악안 강행처리 저지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앞 시위는 사실상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국회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권 행사였다.
민주노총 간부라는 이유로 이전의 모든 시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폭력 행사 등의 물증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당국에 분노한다.
11일인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인신구속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
수사할 것이 있다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민주노총 간부로서 불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2월 11일 민주노동당 노동위/ 비정규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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