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전월세 수요와 공급, 월세 전환 물량을 면밀히 파악해 선제 조치를 취하겠다”며, 내년 초까지 종합적인 전월세 대책 수립을 예고했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여러 번 대형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임대차 대책은 매번 빠졌고, 특히 지난 8월부터의 전·월셋값 급등이 집값 폭등으로 이뤄진 것에 비추면 이 장관의 방침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임대인들이 저금리 및 과세 부담을 전가하는 바람에 무주택 세입자들은 좌불안석이다. 주기적인 임대료 과다인상과 역전세 대란, 전세의 과도한 월세 전환, 상대적으로 우월한 임대인과의 분쟁 등 임차인들은 각종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왕 정부가 전월세 종합대책을 세운다면,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역시나’라는 무주택 서민의 체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확 바꿔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6월 △세입자 자동갱신계약 청구권 및 연5%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전세의 월세 전환율을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 부당행위에 시정명령제 도입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상태다.

이용섭 장관과 노무현 정부는 민주노동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원안 통과에 협조하고 세입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2006년 12월11일(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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