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12.12)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5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3건 △법률안 5건 △법률 시행령 17건 △일반 안건 4건 △즉석 안건 2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과학기술부로부터「해외 생물소재 확보를 위한 허브형 네트워크 구축」, 법제처로부터「2006년 정기국회 법안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았음.

□ 주요 법률공포안

●「정부 법무공단법 공포안」의결(정부 제출)

-《제정사유》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고액화·대형화되어 가는 송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법무공단을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공단의 설립·사업범위 및 업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정부 법무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를 두되, 이사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법무공단은 40인 이내의 변호사를 두도록 함.

- 정부 법무공단의 사업범위는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행정소송·민사소송 및 헌법재판사건 수행 등으로 정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아니면 사인이나 사기업 등으로부터는 소송을 위임받거나 법률자문·연구용역 등을 의뢰받지 못하도록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포안」의결(의원 발의)

-《개정사유》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등 현행 지방교육자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과반수는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교육의원과 교육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하되, 교육감의 경우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 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교육감의 임기는 1차에 한한 중임 규정을 고쳐 3차례까지 중임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과 시·도지사 사이의 업무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각 시·도 교육감의 교류와 협력 및 공동의 문제 협의를 위하여 전국적인 교육감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개정사유》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의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상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자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시·도가, 전기시설은 전기·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통신시설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각각 부담하여 설치하도록 함.

-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고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행정기구의 기본운영 규정은 시·도지사가 작성하여 해당 시·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그 내용에는 조직·운영·인력 충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함.(종전에는 행정기구의 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02) 2150 - 9912】

●「화물유통촉진법」개정

-《개정사유》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여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물류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물류의 정의를 재화의 조달에서 생산·공급·소비 및 회수·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고 이러한 활동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 및 포장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함.(종전에는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중심으로 하는 물적 유통으로 한정되었음)

-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물류협력체계의 구축, 해외물류기업의 유치,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물류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분석하고 물류 관련 자료를 총괄 관리하는 국가물류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환경친화적 포장 재료를 사용하거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건교부장관 및 해양부장관은 공동으로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여기에는 국가물류정책 목표와 전략, 물류기능별 및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국제물류의 촉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 △물류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및 국제물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물류정책팀 (02) 2110 - 8216, 해양수산부 동북아물류중심추진기획단 (02) 3674 - 6268】

●「관세사법」개정

-《개정사유》통관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관세사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관세사의 직무에 자율심사 및 자율심사보고서 작성과,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각종 증명 및 확인의 신청을 추가하여 관세사의 서비스 영역을 확대함.

- 현재 합명회사 형태의 관세사법인을 유한회사 형태로 대형화하도록 유도하되, 관세법인에는 이사 3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두도록 하고, 자본금은 2억원 이상으로 정함.

-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업자가 통관취급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 통관업을 수행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02) 2150 - 9314】

●「정보통신보호법」개정

-《개정사유》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등 이 중앙행정기관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등이 정보통신기설 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분석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보호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문기관 등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 관할의 기관으로부터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함.

【의안소관 부서명 :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팀 (02) 750 - 1253】

□ 주요 법률 시행령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개정(법률 제7742호, 2005. 12. 23 공포, 2006. 12. 24. 시행)에 따라 공산품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공산품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정함.

-《주요내용》산업자원부장관이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함.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집행실적을 매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그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공산품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공산품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조직·인원 등이 국제규격에 적합할 것 △「국가표준화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제조업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을 것 등으로 정함.

-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이외의 공산품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학계·안전인증기관 등의 전문기관에 안전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금지 등의 권고만으로 위해방지가 곤란한 공산품은 제품명·상표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보통신망 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표준품질팀 (02) 2110 - 5194】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개정(법률 제8001호, 2006. 9. 27 공포, 2006. 12. 28. 시행)에 따라 우정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우정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통신사업특별회계 우정사업부문을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사업별 성과측정을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도록 함.

-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우체국 콜센터 운영 및 고객관리 활동 지원 △우표류 조제업무와 우편 통신판매의 상품개발 및 운영과 그 부대사업 △우체국 예금자금 및 보험적립금의 운용 지원 △우체국금융 위험관리업무 지원 △우체국사 관리 지원 사업 등을 우정사업 위탁 범위에 추가함.

- 우정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신·개축한 우체국사로서 연면적의 50% 이상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우정재산의 허가·대부가 가능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시장 여건 등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정보통신부 경영혁신팀 (02) 2195 - 111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종전에 사업장의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하여 예정배출량자료 및 확정배출량자료를 제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확정배출량자료만 제출하도록 하여 배출금부과 절차를 간소화함.

- 주유소의 주유기를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대상시설로 추가하여 주유기 설치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도록 하고, 주유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장비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함.

- 자동차 구입자의 개별적인 결함시정 요구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요건을 ‘동일연도에 판매된 동일차종의 동일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가 50건 이상이고 부품결함비율이 4% 이상인 경우’로 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한경부 대기정책과 (02) 2110 - 677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전·상이군경이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 등으로 등급판정이 변동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검대상자 증가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요인을 제거함.

-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업료 지원 등을 위하여 관련 지급신청서의 제출 등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 등을 이미 감면받은 경우나 국가유공자 유족 등의 품위 손상 시에는 수업료 등의 지급에서 제외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상급여과 (02) 2020 - 517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직자가 신고하여야 할 재산변동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직유관단체의 통폐합등에 따라 이와 관련한 내용을 조정함.

-《주요내용》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 주식 및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은 가액만 변동된 경우에도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함.(종전에는 주택 및 토지 등의 부동산, 주식 및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은 매매, 증여, 수량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 임·직원이 재산을 등록하고 퇴직한 후 일정기간 유관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유관단체에 고등과학원, 극지연구소 등 77개 기관·단체를 추가함. 임원이 재산을 공개하여야 하는 공직유관단체에 경기도립의료원, 과학기술인공제회 등 22개 기관·단체를 추가함.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 (02) 2100 - 3349】

□ 일반 안건

●「200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태풍 산산 및 호우·풍랑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비 지원)」의결

- 태풍「산산」 및 2006. 10. 22~24 기간 중 호우 및 풍랑 피해로 인한 시설 복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요경비 580억 1,700만원을 200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함.

【의안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일반행정재정과 (02) 3480 - 7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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