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입·퇴원 및 계속입원 과정의 정신보건법 위반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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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6-12-13 09:45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2005년 10월) 진정사건의 실지조사 과정에서, 정신보건법 위반 등 환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침해실태가 확인된 부산 소재 의료법인 A병원 및 B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수탁법인:의료법인 A병원)에 대해서 2006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직권조사를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환자입원 시 정신과전문의 진단 없이 입원시킨 사실과, 행려환자 152명에 대한 입원전환 시 정신과전문의 진단을 누락한 채 입원시킨 사실, 입원환자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한 채 계속 입원시킨 사실에 대하여 조사대상 병원 전대표 오모 전이사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환자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및 진료비 부당청구 등 종합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과, 부산광역시장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할 것,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하고,

B시립병원의 위탁계약해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과 입원환자 전원에 대하여 특별 대면 심사를 실시하고 입원의 적절성 및 필요시 퇴원과 사회복귀 방안 등의 구제조치를 취할 것, 정신보건시설 및 의료법인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 제반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할 것을 부산광역시장에게 권고하고,

위 권고조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내려지기 전에라도 환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취할 것을 조사대상 병원의 장에게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수의 병원을 직권 조사하게 된 배경

B시립병원을 상대로 한 위원회 진정사건의 실지조사 과정에서 정신과전문의 인력기준 미달, 병원 안팎의 일반적 업무전반에 걸친 과도한 작업치료 운영실태, 자의적인 병동규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운영실태 등이 확인되었고, 특히 작업치료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의 환자들의 노동력이 해당병원의 업무뿐만 아니라 A병원과 인근 C병원(위 오모 전이사장이 운영하는 개인병원)의 업무에까지 조직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그 내용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어 두 병원의 정신질환자 인권침해실태에 대하여 직권 조사할 것을 결정하였다.

■ 정신과전문의 진단누락 및 입원동의(권고)서 결여 실태

보호의무자에 의한 환자입원 시 입원동의(권고)서에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을 기재하지 않은 채 입원이 결정된 환자가 187명,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동의(권고)서 자체가 첨부되지 않은 환자가 105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위 권고사항 : 정신보건법 제40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

■ 행려환자에 대한 부당입원 및 입원절차 위반 실태

국가인권위는 행려환자가 최초 발견되어 입원하는 경우 의사의 동의는 받지 않은 채 경찰의 행려환자 인계서만으로 환자를 응급 입원시키고, 행려환자가 부산시립의료원 등 타 의료기관을 거쳐 입원의뢰 되어 온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등 별도의 입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입원시켜 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권위 권고사항 : 정신보건법 제26조 및 제24조, 제40조를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

■ 병원 간의 환자 임의전원 및 진료비 부당청구 실태

A병원 또는 B시립병원에 실제로 입원해 있는 환자를 서류상으로는 C병원 입원환자인 것처럼 소속을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A병원 또는 B시립병원의 진료비를 아래와 같이 C병원으로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도 드러났다.

① A병원의 경우 - 2003년 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오모 전이사장 지시에 의해 A병원의 한 병동을 C병원에 보증금 3천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병동 입원환자들의 진료비(2003년 285명에 대하여 2억2천8백만원, 2004년 377명에 대하여 3억2천4백만원, 2005년 126명에 대하여 1억8백만원)를 C병원에서 청구한 사례

② B시립병원의 경우 - 2003년 1월부터 4월까지 546명의 시립병원 환자들에 대하여 주치의가 C병원 소속 의사라는 이유로 진료비를 C병원에서 청구한 사례

인권위 권고사항 : 정신과전문의 진단누락 및 계속입원심사지연 등은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5조 위반, 진료비 부당청구 등은 의료법 제53조 등의 위반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특별감사 등을 권고, 특히 B시립병원의 경우 부산광역시와 맺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부산광역시장에게는 위탁계약해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계속입원심사청구누락 및 심사결과 미 통지 실태

국가인권위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광역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결과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자 다수에 대하여 계속입원심사가 누락되거나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특히 2004년에는 상당수의 환자들이 계속입원심사를 1회 밖에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계속입원심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의무는 거의 준수되지 않았다.

인권위 권고사항 : 환자 다수에 대해서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하거나 지연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제3항의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

■ 전문 의료 인력 실태

A병원은 환자정원이 600명으로 정신과 전문의 10명이 필요하나 2006년 11월 현재 정신과전문의는 3명에 불과하여 의사 1인당 140명이 넘는 환자를 담당하고 있고, B시립병원은 환자정원이 331명으로 정신과전문의 6명이 필요하나 현재 3명에 불과하여 의사 1인당 약 100명이 넘는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해당 구청으로부터 2차의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징금), 1차의 고발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권위 권고사항 : 정신보건법 제12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등의 위반, 특히 B시립병원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와 맺은 위탁계약내용(시립병원위탁계약서 제4조)을 위반.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조치 등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특히 B시립병원의 경우는 위탁계약해지를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부산광역시장에게 권고

■ 보호의무자 자격기준 및 입증절차 위반 실태

직계혈족이 아닌 친족들이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여 입원시킨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었다. 여기에는 형제, 자매 등 방계혈족은 물론이고 형수, 제수, 올케, 형부, 자형, 처남, 매제, 조카, 이모, 숙모, 큰어머니, 외삼촌, 고모, 숙부, 백부, 사촌누나, 이종누나 등의 친족들이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여 강제 입원한 경우도 상당한 수 있었는데, 병원은 이들이 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환자의 가족이 자발적으로 보호의무자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보호의무자 확인서류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전남편, 의형제, 지인, 교회성도, 주민, 경찰서 형사 등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의 요건에 전혀 해당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여 강제입원 시킨 사례들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권위 권고사항 :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위반이지만 현 정신보건법에는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사법적·행정적 제재가 어려운 사항이므로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조사대상병원의 장에게 즉각적인 중단과 시정을 권고, 보건복지부장관과 부산광역시장에게는 재발방지대책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자의입원 규정의 편법적 이용 실태

자의입원환자들이 A병원 42명, B시립병원 19명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자의입원신청서와 함께 정신보건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입원동의서가 첨부된 사례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자의에 의한 입원환자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고, 일부환자들의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를 형식적으로 자의입원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자의입원신청서를 받아 둔 사례들을 확인하였고, 자의입원신청서가 있는데도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한 사례들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자의입원신청서를 본 적도 없고 서명이나 무인을 한 적도 없다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또한 면담 및 간호기록 등에 대한 검토결과 일부 자의입원 환자들 중에는 퇴원을 간절히 바란다고 요구하는 환자들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권위 권고사항 : 정신보건법 제23조의 위반,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자의입원 규정을 일부 환자들에 대하여 편법적인 입원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판단.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시행 등을 권고, 조사대상병원의 장에게 즉각적인 시정을 권고

■ 작업치료 실태

A병원 환자 4명과 B시립병원 환자 3명을 작업치료 명목으로 C병원에서 24시간 숙식시키면서 환자 도우미로 일하도록 했고, 이들은 병동청소 및 정리, 식사운반, 목욕보조, 환자이동시 보조, 쓰레기 수거, 세탁물 수거, 증류수 운반, 소모품 수령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하루 최대 13시간 이상의 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반면 그에 대한 보수는 월 80만원, 60만원, 월 25만원 내지 2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위 작업자들이 원래 입원해 있었던 A병원과 B시립병원의 차트에는 C병원으로 작업을 나가는 시점부터 원 소속병원을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의사 면담 등 실질적 진료행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그 진료기록은 C병원의 간호사들이 작성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원 소속병원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진료비를 청구해온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동안 작업치료 계획, 당사자 및 보호자 동의, 작업치료 프로그램 실행과정, 사후평가 등에 대한 기록 등을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거의 대부분 누락한 채 작업치료 명목으로 A병원, B시립병원, C병원에서 광범위하게 일을 시키고 있었고, 일부 환자들에게는 하루 8시간 이상 과도한 시간의 노동을 시켜왔고, 일부 환자들은 상당기간 주치의를 만난 적도 없으며, 주치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작업치료비 지급은 개인별 계좌입금이 아니라 병원 원무과 장부에 임금지불내역을 기재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임금 또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작업치료 명목의 강제노역이나 노동력 착취사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작업치료의 범위와 시행방법, 평가방법, 특히 작업의 종류와 일일 최대 허용시간, 임금지급기준 등에 대한 근거 및 기준, 위반 시 처벌조항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권위 권고사항 : 조사대상병원의 부당하고 과도한 작업치료 및 작업치료비 계좌입금 미 이행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병원의 장에게 즉각적인 중단과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보건복지부장관과 부산광역시장에게는 재발방지대책 등의 수립과 시행을 권고. 특히 당초 입원한 A병원과 B시립병원에서는 이미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환자들에 대하여 C병원에서 그 간호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진료비를 당초 소속병원에서 청구한 것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및 진료비 허위청구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 등을 통한 진료비 환수 등의 행정조치 등을 취할 것을 권고

■ 강박 및 격리 실태

보건복지부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적인 격리, 강박 규칙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다. 이 규칙에는 격리 및 강박의 사유가 치료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의적 기준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각 사유별 격리·강박의 시간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기준들로 제시되어 있으며, 일부 병동은 다른 병동 전반의 격리·강박 규칙과 상이한 내용의 규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예> A병원 8병동 격리, 강박 규칙에는 금연자에게 담배를 주는 행위(격리 12시간), 치료 거부 등을 목적으로 타환자들을 선동하는 행위는 격리3일, 강박12시간에 처하도록 하는 등

환자가 병동규칙을 위반하여 격리·강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간호사가 병동 규칙을 적용하여 보호사와 함께 격리 또는 강박조치를 시행하고, 담당 주치의에게는 사후적으로 이를 보고하여 주치의가 진료기록부에 격리·강박 사실을 간략히 기재하고 있으며, 이른바 'PRN Order'(필요한 경우 행하도록 의사가 사전에 지시한 것)의 방식으로 주치의별로 특정유형의 행동을 하는 환자들에 대하여 사전에 격리·강박 조치를 지시한 내용을 적용하기도 하고, 환자별로 입원시점에 주치의가 특정유형의 행동 시 격리 또는 강박 조치를 하도록 미리 지시한 내용을 적용하기도 했다.

인권위 권고사항 : 신체적 격리·강박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높은 행위임에도 실효성 없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신체강박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와 기준 마련, 위반 시 처벌조항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기에, 조사대상병원의 장에게 즉각적인 중단과 시정을 권고했고 보건복지부장관과 부산광역시장에게는 재발방지대책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건강보험병동환자와 의료급여병동환자 간의 차별적 대우 실태

A병원은 2병동을 보험환자 병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B시립병원은 6병동을 알콜병동으로 운영하면서 알콜환자 중 보험환자들을 입원시켜 운영하고 있는 바, 보험환자들과 급여환자들 간에는 △식사 질, 환자 수, 진료정도 및 프로그램 등에서 현저한 차별대우가 이루어지고 있고, △격리·강박규칙 내용 및 적용방식도 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보험환자병동의 환자들은 급여환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작업치료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A병원은 보험환자병동에 입원하는 일부 보호환자들에게 본인 부담금(30만원)을 별도 요구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인권위 권고사항 : 병원의 장에게 환자의 치료 및 처우, 격리·강박의 적용, 작업치료의 적용 등 제반 측면에서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의 즉각적인 중단과 시정을 권고, 감독기관의 적절한 행정조치 및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의료수가체계 개편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

■ 기타 환자 기본권 제한 실태

-.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외출이나 외박이 허용되지 않아 무연고 환자들은 바깥 사회와 접촉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이들 중 간혹 퇴원명령이 내려진 환자들조차도 초기 사회적응에 현저한 곤란을 겪고 다시 병원으로 재입원 하는 경우,

-. 각 병실이나 병동마다 방장, 실장을 두어 병실청소나 병동질서유지 등 환자들을 통솔하도록 한 사실, 남·녀 화장실에 다수의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용변 및 목욕하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

-. 별도 샤워실이 없어 화장실에서 용변 및 목욕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환자들이 용변을 보고 있고, 그 옆에서는 일부 환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다른 한 쪽에서는 또 다른 환자들이 목욕을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심각함을 확인하였다.

인권위 권고사항 : 즉각적인 시정과 감독관청의 적절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장기적으로 장기입원환자의 외출·외박에 대한 정기적 보장방안 마련, 방장·실장 제도의 금지규정 명문화,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 마련, 정신의료기관의 시설환경 기준제정 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 결론

국가인권위는 병원의 시설 및 인력기준 미준수, 환자 입·퇴원 및 계속입원 과정의 정신보건법 위반, 작업치료 명목의 과도한 노동력 착취, 자의적이고 과도한 방식의 격리·강박 실시, 기타 환자 간 차별대우 및 포괄적인 환자 기본권 제한 등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행복추구권(건강권 및 치료받을 권리), 제11조의 평등권,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 제14조의 이전의 자유 등 환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매우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환자 인권침해 및 파행적 운영 실태는 오모 전이사장의 독단적인 병원경영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되지만, 이사장 개인이 독단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의료법인 이사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병원이 오랜 기간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료인수 부족 등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만 관할구청에서 행정처분 하였을 뿐, 환자들의 인권침해 사항과 조사대상병원의 재산 및 운영 등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 등 감독관청들이 관리감독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부산광역시 등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장 등에 대해서 기관 경고하고 조사대상병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 등을 취할 것을, 부산광역시장에게는 시립병원 위탁계약해지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 등을 취할 것을 각 권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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