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과자라는 이유로 합격 취소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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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6-12-14 09:19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진정인들이 비록 전과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규채용 시험의 합격을 취소한 것은 전과를 이유로 진정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진정인들에 대한 기능직 조무직렬 시험의 합격취소처분을 취소할 것과 합리적 근거를 갖춘 취소사유를 명시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 김모(38세)씨와 이모(35세)씨가 “2006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기능직의 조무직렬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하였으나 전과자라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것은 차별이다”며 2006년 10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임용시험 합격자들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였고, 공립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자는 교육기관의 특성상 도덕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여야 하는 바, 조무직은 학교시설인 각 교실과 외부시설의 환경관리, 은행업무지원 등을 수행해야 하는 업무 특성뿐만 아니라 방어능력이 없는 학생과 함께 근무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진정인들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통해「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및「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등의 규정에 근거, 당해 행정청의 처분으로 시험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보안업무규정」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원조사에 따른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보안대책에 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 예정된 자를 배제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임용관련법규 등에서 합격취소 사유가 규정되었다거나 피진정인에게 임용여부에 관한 재량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고, 또한 보안업무규정이 진정인들의 합격을 취소할 근거법령이 될 수 없으므로 진정인들이 비록 전과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규채용 시험의 합격을 취소한 것은 피진정인들이 전과를 이유로 진정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진정인들에 대한 기능직 조무직렬 시험의 합격취소처분을 취소할 것과 합리적 근거를 갖춘 취소사유를 명시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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