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여덟 차례 회의를 통해 장애여성 조항 등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6조 장애여성, 19조 자립생활, 20조 이동권 등은 우리나라 NGO단체의 활약으로 만들어진 조항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조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진정과 조사내용이 포함되어있는 선택의정서도 조약과 함께 통과되어 더욱 의미를 더한다.
이제 장애인의 문제가 복지의 문제가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의 문제로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법률도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교육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등은 국회에 발의가 되었지만, 이익집단의 반발과, 정치, 정략적 이용에 의해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UN통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권리조약이 국내법의 상위 개념인 국제법으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20개국이상의 비준이 되어야 한다. 내년 3월부터 이 비준이 진행된다고 한다. 내년 1월이면 대한민국이 배출한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대한민국 국회는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의 국회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국회비준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발의 된 장애인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률들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국제수준에 맞는 장애인 인권 보장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장애인인권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06년 12월 14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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