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원장 유 균)은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방송콘텐츠의 공정 접근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디지털 융합은 방송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혁신을 유도하며 효율적인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콘텐츠에 대한 더 높은 품질과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을 지녔다. 따라서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방송규제는 방송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을 촉진하고 콘텐츠의 다양성을 증진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이유로 네트워크 또는 플랫폼에 관계없이 콘텐츠에 대한 공정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보고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국 위주의 네트워크 중립성이 단순히 네트워크의 개방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융합 시대에 걸 맞는 규제원칙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한다.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의 모든 계층에서의 경쟁행위로부터 야기되는 콘텐츠의 접근에 대한 제한과 통제를 정확히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보고서는 ‘공정 접근성’의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방송콘텐츠의 공정 접근성이란, 불공정 거래행위 없이 방송사업자 또는 시청자가 콘텐츠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MPP가 특정 플랫폼에 대한 채널 공급을 차별하거나 MSO가 특정 PP의 채널 구성을 차별하는 것이 공정 접근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을 필수설비 또는 재화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위성DMB의 재전송을 거부하는 행위도 공정 접근성을 제한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 영국, 호주에서 제기되었던 공정 접근성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그에 해당하는 제도적 대응을 정리해 놓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방송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콘텐츠의 공정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소한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때까지, 지배적 사업자로부터 신규 또는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는데 규제의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도 외국의 사례처럼 네트워크 또는 플랫폼과 관계없이 콘텐츠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직접수신 또는 무료 시청권을 위한 ‘의무전송’ 뿐만 아니라 전체 방송시장에서의 유효경쟁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재전송’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IPTV, 위성DMB 등과 같은 후발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을 보장해야 한다. 단, 지상파 방송사가 합리적 수준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재전송 동의 권리’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시청자의 복지 차원에서 네트워크 또는 플랫폼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콘텐츠 접근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중요하다. ‘프로그램 접근 규정’ 제도를 도입하여 유료방송시장을 지배하는 MPP 또는 MSO가 경쟁 사업자에 대해 배타적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채널 구성 추구자의 이해와 MPP의 정당한 이익 추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교섭 의무에 기반한 재전송 동의 권리’를 적용해야 한다.

셋째, 수직, 수평 결합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합서비스 또는 포괄판매에 대한 제3자의 공정한 접근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그 일환으로 지상파 방송사, MSP 등이 제3자의 접근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합리적 접근의 조건을 규정한 거래약관’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방송위원회가 갖는 ‘유료방송 약관 승인에 대한 권한(제77조)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넷째,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 추구와 유효경쟁의 확보 사이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방송시장의 영향력(시장획정, 필수설비 및 시장지배력 서비스의 규정)을 전문성에 입각하여 조사·판단할 수 있도록 방송위원회에게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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