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조금 지급 차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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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6-12-18 09:20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 소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장애인 주간보호 개인운영신고시설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수립 및 시설평가 등의 조치를 통하여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하여도 책정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 이모씨(남, 49세)는 “사회복지사업법령에는 장애인 주간보호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이 동등하게 보조금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는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을 구분하여 법인시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개인시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2006년 10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예산 지원하여 운영을 돕는 것은 이용자들의 공익성,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서비스 하는 것으로, 개인이 자비와 이용자들의 수입에 의존하여 자신의 힘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해 오다가, 현 시점에서 서울특별시가 개인시설에 보조금 지원을 안 한다고 하여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설 운영자의 잘못된 지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의 재정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중 시설회계에 의하도록 명시하여, 보조된 비용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개인시설에 대하여는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이 보조금 지급대상인 사회복지시설로서의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관련조항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서도 ‘사회복지시설로서 개인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가 양자를 달리 대우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개인시설을 배제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누구든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개인에게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취지(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개정된 것)와 ○○○○주간보호시설과 같은 개인시설도 공익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시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가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공익성, 안정성 그리고 영속성 등을 이유로 개인시설 운영자에게 보조금 미지급의 책임을 일정부분 전가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게다가, 시설의 재정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중 시설회계'에 의하도록 명시한 것은 단지 현재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법인회계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 이것이 상위법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개인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될 수는 없고, 법인이나 개인시설에 대한 보조금 사용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는 서울특별시의 주장처럼 동 규칙 중 시설회계에 의하여 간접 담보할 수도 있지만, 사회복지사업법상의 행정처분과 벌칙규정 등을 두어 보다 강력하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의 위 주장은 보조금 지급 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보조금 예산의 부족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이 또한 보조금 지급 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가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을 미지급한 행위는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 소정의 보조금 지급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인운영신고시설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수립 및 시설평가 등의 조치를 통하여 장애인 주간보호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하여도 책정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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