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번 8,199억원은 지출절감 944억원, 수입증대 7,255억원으로 구성
②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감사원, 국세청 등 13개 기관 76건의 사례에 197명을 선정
‘06년은 최초로 상·하반기 2차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심사시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① 기존의 심사요소중 ‘제도화 여부’를 배제하고 ‘재정개선효과’를평가요소에 반영
* 재정개선효과 : 재정개선 원인(지출절약, 수입증대)과 과거 부처별 재정개선 금액 등을 감안하여 평가
② 업무과정상 단순 노력을 통한 재정개선보다는 항구적인 재정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제도개선 또는 시스템 구축 사례에 보다 높은 평점을 부여
*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에 따라 일용근로자 소득자료(지급조서) 제출방법을 현금영수증단말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국세청)
③ 또한, 공사원가 중복계상과 관련한 예산낭비신고자에게 10백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건설교통부 신고사례)
* 원가계산서상 제잡비로 반영되어 있던 비용이 환경보전비, 세륜세차시설비 등 다른 명목으로 중복계상된 내용을 신고(건교부)
‘06년 하반기 예산성과금 지급사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하반기 성과금 지급액은 4.2억원으로 상반기 19.1억원보다 감소
이는 상반기와 비교하여 신청건수가 감소(312건 → 199건)하였고우수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주요 원인
② 성과금 지급비율은 38.2%로 상반기 70.5%보다 감소
③ 전체 성과금 지급액중에서 수입증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68.0% 수준
전체 지급건수에서는 수입증대가 75.0% 차지
기획예산처는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재정개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① 그동안 매년 1회 실시되던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을 금년부터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② 예산낭비신고사례중 타당한 지적으로 재정개선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을 적극 검토
※ 금년도에 신고된 연구비카드 캐쉬백 국고납입제도, 제주도 섭지코지 국유지 환수 사례 등은 재정개선효과가 나타나는 '07년 상반기에 예산성과금 지급검토 예정
③ 금번 성과금이 지급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상반기 성과금 지급사례와 함께 예산성과금사례집을 발간하여 관련기관에 배포할예정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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