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안 의결 및 민생법안 왜곡·지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첫째, 국회는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하라.
여야가 내년 예산안 처리시한으로 합의했던 15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산안 심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전(10월2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12월2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이미 예산안 심의가 헌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겼으나 국회는 사학법 연계 운운하며 예산안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예산안이 법정일자에 맞추어 심의되지 못하는 구태가 올해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조속히 본연의 의무인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사학법 파동으로 정기국회 전체가 파행으로 얼룩졌던 구태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예산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여야가 이미 재개정의 필요성에 합의한 만큼 머리를 맞대고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둘째, 대선을 염두에 둔 당리당략으로 민생법안이 지연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정략적 목적으로 주요 민생법안을 지연시키거나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이미 상임위 및 예결위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선거를 염두에 둔 지역구 챙기기로 지역개발 예산이 대폭 증가했던 사례가 나타난 데 이어 주요 민생법안이 대선에 좌우되는 경향이 노정되고 있다.
조세관련 법안의 심의가 대표적 양상이다. 비과세감면의 대폭축소,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다가구자녀에 대한 추가공제, EITC제도의 도입, 성실납세제도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관련 법안의 심의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지연·왜곡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법안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없이 정치적 공방으로 지연·왜곡되는 사태가 반복된다면 국회는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실련은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와 민생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를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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