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유통기간이 짧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로 의약품인 혈액제제를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구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막고, 혈액질환자들의 보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 혈액제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전예약제 실시를 명시 △ 혈액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급을 부담 요구행위 금지에 대한 장치마련등이다.
특히 10월 중순부터 두달간 서부혈액원과 관할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실시하고 있는 사전예약제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정적 공급을 전국적으로 확대·책임있게 보장하며, 그간 관행적으로 환자와 그 가족에게 헌혈자를 요구해옴으로써 심적,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했던 부분을 금지시킴으로 간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혈액질환자들의 보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애자 의원은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혈액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혈액관리법일부개정을 통해 사전예약제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되면 그간 수급의 어려움, 수가 등 재정적 어려움과 번거로움을 이유로 환자와 그 가족에게 헌혈자를 직접 구해오라는 요구는 사라질 것이고, 보다 혈액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노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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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