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공포안(정부제출 30건, 의원발의 32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의결(정부제출)
《제정사유》국방개혁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고, 국방개혁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현역군인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직위에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기술집약형 군 구조의 개편과 전투력의 강화를 위하여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함.
국군 상비병력 규모는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하고, 이 경우 상비병력은 육군·해군·공군의 합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구성비율을 유지하도록 함.
국군 상비병력 규모에 대한 목표수준(2020년까지 50만명)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와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함.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저작물 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저작권 인증 제도를 도입함.
실연자(實演者)에게 인격권인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새로 부여하고, 실연 복제물의 배포권, 배타적 대여권,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공연할 권리, 디지털 음성송신 보상 청구권을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으로 정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할 수 있고,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의 삭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기존에 내역만 등록하고 가액은 재산총액에 반영되지 않았던 합명회사 등의 출자지분, 귀금속류, 골동품, 예술품, 자동차,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을 등록하고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등록재산 공개대상 공직자 및 공직선거후보자 등에 대하여 등록재산의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고,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법률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제정사유》부동산개발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당한 표시·광고의 제한, 등록사업자의 보고 의무 등에 관한 제도를 마련함.
《주요내용》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자본금·시설·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 범위를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등의 전문자격을 가진 자, 부동산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한 자, 건설기술자 등으로 제한함.
부동산개발업자나 개발업을 대행하는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 등으로 부동산 매매 등을 유인하는 행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부동산 매매 등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등록사업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록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실과 함께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광고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 (02) 2110 - 8630】
●「국가회계법」제정
《제정사유》국가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관서 등에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기반의 회계방식을 도입하고, 이와 관련한 국가회계의 처리기준과 재무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국가회계 처리기준을 새로 정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업무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세부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국가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경제적 거래 등에 의한 자산·부채의 증감과 수익·비용 등은 해당 거래 등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함.
국가회계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자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회계제도와 그 운영 및 국가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02) 2150 - 246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개정
《개정사유》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 등을 억제하여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의 환경을 보호하며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함.
《주요내용》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제조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활용 가능률을 지키도록 하며,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등으로 재질·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을 스스로 확인·평가하여 공표하도록 함.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제품의 구성재질, 유해물질정보 및 해체방법 등의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 재활용업자가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기술개발 및 보급과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자동차폐차업자·파쇄지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 2110 - 695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
《개정사유》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가점제도가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6. 2. 23. 2004헌마675)에 따라 가점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가점대상에서 배제되는 점수를 명확히 정함.
《주요내용》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독립유공자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 등에 대한 가점비율은 현행과 같이 10%로 유지하되, 애국지사의 가족과 유족 등에 대하여는 가점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춤.
과목별 40% 미만 점수(과락)를 얻은 자에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을 준용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도록 함.(종전에는 과락에 해당하는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에 대하여도 가점 부여)
【의안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 (02) 2020 - 529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동시 개정
□ 주요 법률 시행령안
●「국가재정법 시행령」제정
《제정사유》「국가재정법」제정(법률 제8050호, 2006.10.4 공포, 2007. 1. 1. 시행)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함.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을 물가 인상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사업,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수요예측치가 30% 이상 감소한 사업 등으로 정함.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 주체는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실적을 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함.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 전년 12월31일까지 각 중앙관서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 확정 30일 전에 재원조달방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명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재정기획과 (02) 2150 - 2433, 기획예산처 재원기획과 (02) 3480 - 7732】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개정사유》「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7948호, 2006. 4. 28 공포, 2007. 1. 1. 시행)에 따라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종류를 정하고, 제조·보유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주요내용》생물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수출입 등에 대한 규제가 신설됨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54종의 생물작용제 및 13종의 독소를 정함.
생물작용제·독소를 제조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생물작용제·독소를 보유하는 자는 보유한 날부터 30일 안에 보유량, 보유경위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생물작용제·독소를 수출하려는 자는「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지침의 요건 및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생물작용제·독소는 연구·의료·제약 등의 목적으로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생물작용제·독소의 제조자와 보유자 등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되, 생물작용제·독소의 유출 또는 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바이오나노팀 (02) 2110 - 5665】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
《개정사유》「공무원임용령」개정(대통령령 제19515호, 2006. 6. 12 공포, 2007. 1. 1. 시행)에 따라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학력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5급 공채시험 등에 도입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대상자를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에서 고졸 이하인 자로 확대함.
외무고등고시의 외국어 능통자 분야 2차 시험 영어과목의 경우 과목별 40% 과락을 적용하여 작문·독해·회화능력 분야에서 각각 40% 이상 득점하여야 합격할 수 있도록 함.
응시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와는 별도로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에 그치는 경미한 붕공정행위 등을 별도로 규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중앙인사위원회 인재기획과 (02) 751 - 1214】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부동산 세제개편과 부동산 교부세를 신설한「지방교부세법」개정(법률 제7844호, 2005.12.31 공포, 2006. 1. 1.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을 정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수요 산정시 사회복지·문화 관련 항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및 문화 부문의 비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사회보장비 측정항목에 장애인복지비를 신설하며, 분권교부세 산정항목에 아동복지비 및 공공도서관비를 신설함.
세부담의 상한을 인하함에 따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소분은 인하 전의 세액에서 인하 후의 세액을 각각 차감하여 산정, 보전하도록 함.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함에 따라 이뤄진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세익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5년도분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액에 세율인하율과 당해 연도 직전 연도까지 10년간 전국 평균 거래세 증감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보통교부세 인건비의 측정단위를 종전 지방공무원 정원에서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이 되는 공무원 수로 변경하고, 읍·면·동비를 일반관리비에 포함하며, 상·하수도비를 상수도비로 변경하고, 하수도 관련 수요를 환경공해비로 이전함.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교부세팀 (02) 2100 - 3948, 4140】
□ 일반 안건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안(2007~2011)」의결
《제안이유》1983년 제1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이후 교통사고한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 들었으나, 여전히 매일 19명이 사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통사고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자 각 지정행정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조정한「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교통안전법」에 따라 수립·확정함.
《수립방향》△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인적, 시설·환경 및 차량(기체·선체포함)요인에 대한 안전교육·홍보, 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수단 안전도 개선방안 강구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노인 보호구역 시행, 사고 위험도가 높은 사업용 차량 및 이륜차의 사고감소대책 중점 추진 △대형 교통사고 가능성이 상존하는 철도·항공·해양 등은 주기적인 안전점검의 강화 등 예방대책 지속 추진
《부문별 정책목표》△도로 : 2011년까지 OECD 중위권 진입(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3.4명→1.9명) △철도 : 2011년까지 여객 10억인 ㎞당 사망자 수 1.1명→0.66명 △항공 : 정기항공 1억운항-㎞당 사망사고율 30% 감소(0.044→0.031) △대형선박 중심의 안전→소형선박 사고예방까지 확대(해양사고 사망자 수 186명→145명)
【의안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교통안전팀 (02) 2110 - 8681】
□ 즉석 안건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지역에 대한 상수도시설 설치 경비)」의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지역 주변 영향권(3㎞)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시설 설치 소요경비 총 28억원을 200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함.
【의안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균형발전협력팀 (02) 3480 - 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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