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인 제1기 위원은 고려대의 임종인 교수(위원장), 경북대 배대헌 교수, 유성희 대한YWCA연합회 사무총장, 이선숙 변호사, 금융감독위원회 박대동 국장, 법제처 이상철 법제심의관과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서병조 단장을 비롯한 당연직 정부인사 3명으로 구성됐다.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는 개정된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공인인증서의 가입자 보호 등 공인인증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임종인 교수(위원장)는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의 중요성과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시기적절하게 본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비스의 안전성 제고 및 공인인증서 가입자 보호 등 수요자 중심의 공인인증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세칙(안)을 확정하고, 공인인증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2년) 확대방안, 공인인증서비스 장애대응체계 마련,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안) 등 공인인증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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