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체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온도에서 입는 저온화상의 경우, 자각증상이 없이 진행되거나 겉보기와 달리 피부 깊숙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전열매트류는 '전기장판(48%)'이었으며, 다음으로 '전기매트(34%)', '전기뜸질기(11%)', '전기요(4.2%)' 순이었다.
사고내용은 '화상'이 28%로 가장 많았으며, '감전' 8%, '질식' 4%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3년 1월~2006년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열매트류 관련 위해정보 14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했다.
전기장판과 전기매트, 사고발생률 높아
안전사고가 발생한 품목은 전기장판과 전기매트가 각각 47.9%(68건), 33.8%(4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기뜸질기 11.3%(16건), 전기요 4.2% (6건), 전기방석 2.1%(3건) 순으로 나타났다.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 주의해야
전열매트류는 난방이 주 목적이므로 충분한 열을 낼 수 있어야 하지만, 제품하자나 보관 및 사용상 부주의로 발열선, 온도조절기 등에 이상이 생겨 온도조절이 안되면 과열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있다.
화재사고가 발생한 사례 94건을 분석한 결과, 같이 사용한 침구류 등이 연소되는 재산상 피해가 대부분(83.0%)이었으며, 화상 10.6%(10건), 질식 6.4%(6건) 등 신체적 위해로도 이어졌다.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 보관 후 재사용시 온도조절기 작동 등 제품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접어서 사용하거나 특정부분만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전원코드를 빼 놓아야 한다.
전열매트류 지속적으로 사용시 화상사고 주의해야
현행 전열매트류의 안전기준상 표면의 최고 온도는 60°C(온도조절기가 있는 경우 85°C)로 금방 화상을 입을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온도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어 온도가 너무 높거나,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온도라도 특정부위에 지속적으로 열이 가해지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체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온도에서 입는 저온화상의 경우는 자각증상이 없이 진행되거나 겉보기와 달리 피부 깊숙한 곳까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사고 사례 분석결과, 화상사고가 발생한 39건 중 74.4%(29건)가 '온도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열매트류를 너무 고온으로 설정하거나 지속적으로 오래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노약자나 장애인, 환자, 영·유아, 음주자등 스스로 자세변화나 온도감지가 어려운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주기적으로 온도확인과 자세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
물기 차단 등으로 감전사고 주의해야
전열매트류의 절연처리에 문제가 있어 절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감전의 위험이 있다. 안전사고 사례 분석결과, 감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11건으로 나타났다.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체나 전원코드 손상시 즉시 A/S를 받아 사용하고 ▲본체나 온도조절기에 물이 묻으면 전원코드를 뽑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하거나 제조업체에 문의해야 하며 ▲겉커버를 씌워 사용하여 본체의 물세탁은 피하고 온도조절기나 전원전선은 마른 걸레로 닦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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