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2006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국회사무처 공보관실은 이번 입법우수의원의 선정기준은 “올 한해 법률안 발의건수(30%)와 가결건수(70%)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객관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은 2006년 올 한해 ‘국민장기요양보험 법안’, ‘기반시설부담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1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지난 15일, 한국 농업과 농업인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한국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한농연, 회장 서정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농연 서정의 회장은 김춘진 의원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이면서도 농어촌 공중보건의 확충, 식육·쌀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법제화, 기반시설부담금 대상에서 축사 등 농어촌 관련 시설 제외 법제화 등 농어업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헌신한 공로가 크다” 고 감사패 증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춘진 의원은 ‘2006년 올 한해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여러 결실을 맺게 되었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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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