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의원, ‘상훈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 차명진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서훈 결정에 있어 잘못된 평가를 받고도 재심에 의한 구제방법이 없는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독립유공자 등의 포상 및 훈격의 결정에 있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상훈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상훈법」개정안의 내용은 독립유공자 등의 포상 및 훈격 결정에 있어서, 공적심사위원의 잘못된 서훈 결정이 있고, 서훈된 자가 서훈된 것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서훈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서훈된 것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보훈처에 훈격 재심사를 요청한 유족들이 재대로된 서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웹사이트: http://www.chachac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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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의원실 02-788-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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