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의원, ‘상훈법’ 개정안 발의
「상훈법」개정안의 내용은 독립유공자 등의 포상 및 훈격 결정에 있어서, 공적심사위원의 잘못된 서훈 결정이 있고, 서훈된 자가 서훈된 것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서훈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서훈된 것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보훈처에 훈격 재심사를 요청한 유족들이 재대로된 서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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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31일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