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체육시설에 장애인이 없다
이들 장애인 체육시설은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사용료 50% 감면, 가스, 전기, 수도요금의 20% 감면 등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차명진 의원은 “장애인 체육시설이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얻을 것만 얻고, 실제로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수익을 올리는 데에 급급하고 있다”며 “장애인 체육시설의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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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31일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