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의원,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지난 2006년 1월 시행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보행우선구역 내 볼라드의 재질에 대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으나 재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대부분 시멘트를 사용하고 있다.
차 의원은 “딱딱한 볼라드에 정강이를 찧거나 걸려 넘어지는 시각장애인의 수가 상당하다.”며 “지금의 재질이 아닌 플라스틱이나 우레탄 재질로 바꾸고, 높이도 아예 낮거나 높게 조정을 하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의 이동권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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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31일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