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12월 9일, 17대 국회는 기업에게 토지강제 수용권이라는 특혜를 부여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1월9일 열린우리당이 입법발의한 후, 불과 한 달만에 제정된 것으로 졸속으로 처리된 악법이다.

특히 17대 국회는 공청회 과정에서 공법학자들의 위헌성 지적, 시민사회단체의 지역공동체붕괴, 재벌특혜, 교육·의료의 공공성훼손등 심각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견수렴이나 토론과정없이 입법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처사는 국민의 민의를 수렴해야 할 책무를 맡은 국회가 일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인지 의심케하는 바이며, 17대 국회는 응당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토지강제수용을 주요 전제로 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적용은 공유수면매립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이 우선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라남도의 J-프로젝트는 영산강 3단계 간척지내 3천2백만평의 땅과 해남 산이면 전체, 화원면, 영암 삼호면 일부를 포함하여 총 2억3천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특구가 지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중 1천만평에는 540홀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곳은 울창한 산림과 드넓은 갯벌, 붉은 황토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역사와 문화를 일구며 살아온 터전으로, 20여년전 식량생산을 목적으로 진행되어온 간척사업 때문에 지난 9월 여름철새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생태계 파괴와 지역공동체 붕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지역주민의 삶터를 두 번 빼앗는 J-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주민의 삶이 보장되도록, 목적을 상실한 간척지 방조제를 허물어 바다를 터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남지역 주민과 골프장건설백지화전국공동대책위는 오랜 삶터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여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우리는 해남지역을 넘어 영암, 목포, 장흥, 보성, 무안, 함평, 광주, 영광, 군산, 함양, 구례, 경주, 익산, 평택, 여주, 원주등 전국적인 지지와 연대를 통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위헌성을 알려나갈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및 기업도시법을 저지하려는 정당, 뜻있는 인사등 사회각계각층과 연대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더 나아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추진하는 현정부와 여당, 일부야당이 보여준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환경적인 개발정책들에 대해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악법 제정을 추진한 국회의원들에게도 응당 댓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2004. 12. 16

해남골프장건설반대모임
골프장건설백지화전국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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