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마침내 본회의 통과
민주노동당은 지난 4년 동안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을 만나면서 정부에게 임차인들의 권리보호와 부도임대주택 해결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기존 민주노동당 의원이 없었던 건설교통위원회에 지난 6월 이영순의원이 배정되면서 전국의 부도임대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내기 시작했다.
이어 이영순의원은 11월 1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10년 이상 부도공공임대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고, 국민주택기금 부실관리운영 등에 관한 감사원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 12월 5일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 오늘(22일) 본회의에서 부도임대주택 특별법과 감사원 감사청구가 통과하였다.
부도공공임대주택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보전 및 주거권이 확보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의 핵심내용은 임차인대표회의나 (임차인대표회의가 없을 경우)임차인이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에 매입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은 경매절차에 따라 매입을 하여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5만 세대수에 달하는 부도공공임대주택의 피해자의 상황은 그 피해정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 분양전환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워낙에 다양하여 특별법이 모든 피해에 대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때문에 특별법이 시행과 더불어 건설교통부 이후 공공임대주택 부도사태에 대해 관리하며 임차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특별법 통과에 이어 시행령 작업과 더불어 특별법 시행시 임차인보호의 특별법 취지를 살려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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