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2월 22일, 이영순의원은 후분양제 도입, 무주택세대주 등에 대한 주택공급 제1순위자의 자격 부여, 분양가상한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주택법」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우리는 주택보급율이 105%를 넘어서는 시대에 살고 있다. 즉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절반이 무주택자이며 주택소유의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주택가격의 거품이 심각하여 경제붕괴를 예고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단순하게 주택공급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안정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를 배제한 투기중심의 부동산시장은 불안정함 그 자체이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기초토대를 마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기초적으로 후분양제 실현·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한 주택공급체계와 같은 주택시장 정상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아파트 분양가 상환제를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까지 확대해야 한다.

후분양제는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서울시장이 후분양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쟁점화 된 바 있다.

현재의 선분양제도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과 같은 입주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분양권 전매의 폐해 야기·주택의 소비자가 주택가격의 80% 정도를 완공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위험부담 등의 발생·고가의 재산을 완제품도 보지도 못한 채 구매해야 하는 문제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선분양제도는 사업주체들에 대한 자금조달의 편의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장점도 없는 반면에, 소규모 건축업자들이 빌라 등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또는 재건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축공정이 대부분 완료된 후에 주택을 분양하고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도 지나친 특혜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여전히 후분양제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어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 후분양제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소유가 투기의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1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15.000이나 된다.

주택이 국민의 기본권이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다주택소유자에게는 규제를 강화하여 투기를 근절하여야 한다.

현재 주택공급 기준에서는 기존 주택보유자에게도 주택청약자격을 부여함으로써 1가구 1주택주의를 실현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주택공급 또한 무주택자 세대주를 비롯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분양가의 최고상한을 정하여 지나치게 과다하게 분양가를 책정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분양가상한제의 경우도 그 주택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든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이영순의원은 후분양제의 도입, 분양가상한제의 일반적 적용, 무주택세대주 등에 대한 주택공급 제1순위자의 자격 부여 등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택의 공급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주택세대주·1주택 보유세대주로서 당해 보유주택이 노후불량건축물이고 당해 보유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이들에 준하는 세대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주 중에서만 주택공급 제1순위자를 정하도록 하고, 부양가족수·가구소득이 적은 자·무주택 기간·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 사회경제적 지표도 두루 고려할 수 있음.

나. 입주자 모집시기를 건축공정의 80퍼센트 완료 후에 하도록 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함.
다. 사업주체가 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게 함.
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할 때도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을 공시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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