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2.22일(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음

ㅇ 동 법률안은 현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시행령 제정작업을 거쳐 내년 4.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금번 법률안은 기존의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 이외에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200여개의 기관을 추가, 총 314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ㅇ 체계적인 유형분류, 외부 감독평가시스템 개선, 내부 견제균형장치 보강, 공정한 임원인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게 될 것임

금번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운영위가 정부안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6.8 제출)과 최순영 의원 발의안인 「공공기관 운영 기본법안」(11.22 제출)을 병합 심사하여,
ㅇ 국회 운영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것으로, 당초 정부안과 비교하여 주요한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국회 법안심사시 주요 수정사항>

①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임명권을 주무부처로 이관(대안 제26조)

(정부안) 임원추천위 추천→ 공공기관운영위 심의→ 기획처장관 임명
(대 안) 임원추천위 추천→ 공공기관운영위 심의→ 주무장관 임명

②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선임시 자격요건을 구체화(대안 제9조)

(정부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대 안) ‘중립적인 사람으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처장관이 추천’

③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 관련조항 신설(대안 제14조)

· 기획처장관과 주무장관은 기능과 규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재조정·민영화 계획을 수립·집행하도록 함

④ 허위 경영공시 및 평가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조치 신설
(대안 제12조 및 48조)

· 불성실·허위 경영공시, 경영평가자료 허위제출 등에 대해 시정명령·기관경고·관련자 인사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함


※ 이사회의 임원추천위 위원 선임시 ‘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토록 시행령 제정시 반영키로 함

기획예산처는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07.4.1일 시행에 대비,

ㅇ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협의·입법예고·법제처심사·국무회의
등의 필요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ㅇ 공공기관 유형분류 및 지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작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임

<참고> 법률안의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범위설정 및 체계적 유형분류

ㅇ (현행) 그간 공공기관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기관유형과 업무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가 미비하였으나,

ㅇ (개선)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국민경제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된 94개 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여 각각 차별화된 운영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외부 감독·평가시스템 개선

ㅇ (현행) 주무부처간에도 공공기관 관리의 원칙과 기준이 서로 달라 감독의 일관성이 없고, 중첩된 경영감독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였으나,

ㅇ (개선)「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와「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통합하여, 공통 경영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감독의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 정부의 감독방식도 포괄적 감독을 열거식 제한적 감독으로 전환하여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결과를 연임·해임 등 인사와 연계시키도록 하였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내부 견제·균형장치 보강

ㅇ (현행)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과 내부감사제도가 형식화되어 내부 경영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ㅇ (개선) 비상임이사의 역할과 감사의 내부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비상임이사·감사 등 견제임원에 대한 직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인사·보수와 연계하는 등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함

공정한 임원인사시스템 구축

ㅇ (현행) 임원후보자 선정시 기관장의 경우에만 추천위를 구성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대다수 임원을 주무부처가 임명하였으나,

ㅇ (개선) 모든 임원임명시 추천위 추천을 의무화하며, 임원임명권을 조정하여 공기업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감사 임명시 공공기관운영위 심의를 거쳐 비상임이사는 주무장관이, 감사는 기획처장관이 임명토록 개선하였음

· 또한 일률적으로 3년으로 규정하고 있던 임원임기를 기관장은 3년, 기타임원은 2년으로 차등화하고, 연임시 임기를 모두 1년 단위로 하여 직무수행 성과에 따라 연임·해임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음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제도혁신팀 / 팀장 이후명(3480-7959)/ 사무관 최병완(3480-7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