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금 지급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노상에서 유인해 고가의 화장품을 강매한 후 과도한 독촉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시내 번화가나 지하철역 주변에서 피부 무료테스트·설문조사 등을 미끼로 접근한 후, 자동차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성년자가 계약한 화장품 가격은 "50만원대"가 가장 많았으나, 대부분 대금을 상환하지 못해 사업자로부터 협박·형사고발조치 등 독촉에 의해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6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접수된 미성년자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76건에 대한 분석과 미성년자 73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연말연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 1】40만원 상당의 화장품 계약 후 연체되어 독촉

1985년 2월생인 최OO는 2004. 5. 부산역 터미널 부근에서 외국의 명품화장품인데 백화점 입점기념 한정판매 행사라고 해 자동차로 따라 갔다가 하루 1천원씩 월 3만원이면 용돈에서 낼 수 있다며 계약을 부추겨 4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계약함. 이후 연체가 되자 독촉장이 발송돼 부모가 계약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05.10.19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사업자는 계속적인 독촉을 통해 연체료 포함한 금액을 청구함

【사례 2】설문조사 유인, 과장설명으로 계약 체결 피해

유OO(1987.7.생)과 오OO(1987.5.생)는 부산 서면 노상에서 설문조사에 응했다가 프랑스 직수입 화장품을 월 4만원씩 10개월만 내면 화장품가격의 10%만 내고 계속 재구입할 수 있다며 현혹하는 바람에 40만원에 화장품을 계약함. 당시 영업사원이 '동의서'에 부모님 몰래 도장을 찍어 보내라고 함.

■ 화장품 판매업자, 시내 번화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로 접근

2006년 1월~9월까지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152건 중 76건(50.0%)이 미성년자 계약 피해로, 대부분 화장품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사례였다.

이 중 응답 가능한 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화장품 판매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장소로는, 시내 번화가가 43.9%(32건)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기차역주변 30.1%, 버스터미널 주변 20.6% 순으로, 대부분 노상이었다.

그러나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장소는, 73건 중 70건이 자동차 안으로, 1차 노상에서 접근한 후, 2차적으로 자동차 안으로 유인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당시 연령은 만 18세가 56.2%(41명)로 가장 많았고, 만 19세가 41.1%, 만 17세 2.7% 순이었다.

■ 설문조사,피부무료테스트로 미성년자 유인해

화장품 판매사원들이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는, '설문조사'가 57.5%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 무료테스트' 53.4%, '샘플·사은품 제공' 32.9% 등이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가 구입한 화장품 금액은, '50만원대'가 43.8%로 가장 많았고, '40만원대' 23.3%, '30만원대' 19.2% 등의 순이었다.

■ 부모 동의를 받아 계약한 사례 1건도 없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판매업자는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73건 중 부모의 동의를 받은 계약은 1건도 없었으며, 계약 취소권에 대해 설명한 사례도 1.4%(1건)에 불과했다. 또한 43.8%(32건)는 판매자가 부모의 도장을 편취해 계약서에 몰래 찍을 것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편법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다.

■ 협박 수준의 과도한 대금상환 독촉으로 정신적 피해 시달려

미성년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연체하거나 판매업자로부터 과도한 독촉을 경험한 사례가 95.9%(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전화, 독촉장,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독촉을 경험했으며, 독촉 내용은 '형사고발' 48.6%, '신용불량자 등재' 30.0%, '재산압류' 14.3%, '부모에게 알림' 2.9% 등의 순이었다.

독촉장은 '이행권고결정(강제압류) 최후통보', '최고장', '물품대금 납부 최고서' 등 주로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제목이 사용됐다. 발신자는 '채권관리 법무팀', '소송 관리팀' 등의 명칭이, 독촉 내용에는 '차압', '유체동산 봉인 스티커(빨간딱지) 부착', '집행비용 일체 채무자 부담', '사기죄', '횡령죄', '소송' 등의 용어가 남발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 고교 졸업생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것과, 각 시·도에는 방문판매업자 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10대 미성년자들에게는 ▲ 길거리에서 공짜나 무료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 ▲ 화장품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 둘 것 ▲ 악의적인 독촉장이나 경고장에 당황하지 말고, 계약취소 요구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 할 것 ▲ 방문판매업자가 법정대리인에게 '추인' 확답을 요구하는 경우 지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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