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12.26)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5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70건 △법률안 12건 △법률 시행령 27건 △일반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국세청으로부터「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신고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업무관리시스템 구축현황」, 국무조정실로부터「정부업무의 시스템을 통한 성과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받았음.

□ 주요 법률공포안(정부제출 31건, 의원발의 39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의결(정부제출)

-《주요내용》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절차 및 고용절차를 간소화하여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를 확대함.

- 건설업·서비스업 등에 대한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을 노동부장관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함.

- 사용자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3년 동안 별도의 고용허가 없이 자유롭게 외국국적 동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산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세제를 구축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 전문적인 자문·정보제공, 국·공유지 임대,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의 지원·융자, 국세·지방세 감면, 그 밖에 각종 재정적인 지원책을 포함함.

□ 주요 법률안

●「초·중등교육법」개정

-《개정사유》지방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대한 평가업무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초·중등학교의 취학기준일을 변경하는 한편 교원의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같은 해에 취학할 수 있도록 취학기준일을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하여, 학교생활 부적응을 우려한 학부모들의 자의적 취학시기 조정문제를 해결함.

-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급자·동료·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능력개발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교원평가제 법제화, 2008학년도 시행 예정)

-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대한 평가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양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평가하도록 함.

- 「교원자격검정령」에 규정되어 있던 무시험검정 대상, 시험검정 응시자격, 자격검정의 결격사유, 자격증의 박탈 등의 제한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 (02)2100 - 6245】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개정사유》의상자로 인정되어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의사상자 인정 신청 방법을 간소화함.

-《주요내용》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행위를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직접적·적극적 행위’로 정의하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를 의사상자로 규정함.

- 의사상자 해당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상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구조행위 등과 관련 없이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도록 함.

- 의사상자 신청은 자신의 주소지나 사고발생지의 시장·군수·구청장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구조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관공서의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민간복지협력팀 (02) 2110 - 6215】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제정사유》노후·유휴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항만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 항만 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특정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은 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주변지역은 재개발 항만구역 전체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게 하여 난개발을 억제하도록 함. 지정·고시된 사업구역 안에서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경우에는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항만공사 및 민간투자자 등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승인 후 2년 이내에 사업 착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에 항만재개발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승인·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 (02) 3674 - 6285】

●「정신보건법」개정

-《개정사유》정신질환자를 부당하게 입원 또는 입소시킨 정신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함.

-《주요내용》자의로 입원·입소한 환자가 퇴원 또는 퇴원신청을 했는데도 퇴원 또는 퇴소시키지 않은 경우나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입소시킨 경우 등 입·퇴원 관련 의무를 위반한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함.

-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기관에 신상정보 조회를 요청하도록 함.

- 정신보건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폭행·가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보거복지부 정신보건팀 (02) 2110 - 6330】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정

-《제정사유》반환되는 미군 용산부지에 국가가 주도하여 민족·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공원의 조성과 관리, 주변지역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건설교통부장관은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계획 수립 후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용산민족·역사공원이 준공된 때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를 용산공원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용산민족·역사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용산공원관리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으로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 부동산가격의 급등 또는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안정,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조직으로 용산공원건립추진기획단을 설치함.

【의안소관 부서명 : 도시환경기획단 도시환경팀 (02) 2110 - 8529】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제정사유》(2002. 11. 13 비준된「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 집단살해죄 등의 처벌 규정과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범죄에 대한 규정 등 국제형사재판소와의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등 협력의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범하고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맞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 시효, 형의 시효 등의 적용이 모두 배제되도록 하여 시효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및 전쟁범죄에 대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반영하여 관련 처벌규정을 신설함.

【의안소관 부서명 : 법무부 국제형사과 (02) 503 - 7058】

□ 주요 법률 시행령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제정

-《제정사유》「전자금융거래법」제정(법률 제7929호, 2006. 4. 28 공포, 2007. 1. 1. 시행)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이나 교환방법, 소규모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주요내용》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50만원으로 하고,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는 100억원 범위 안에서,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는 1억원 범위 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기초자치단체 한 곳에 위치한 가맹점에서만 사용되거나, 10개 이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전자화폐보유자의 교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모든 장소에서 교환에 응하도록 함.

- 전자화폐발행자가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하는 경우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도록 하고, 전자화폐 발행 및 교환 일시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 (02) 2150 - 23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개정사유》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지역건설업체를 공동수급체(컨소시엄)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그 자재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내용》현재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지역연고업체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9년까지는 지역의무공동체의 공사범위를 확대하여 그 추정가격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공사계약 이후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율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견적서 제출 자격기준을 주 영업지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대가를 청구한 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을 앞으로는 청구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조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02) 2150 - 246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제정사유》「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7896호, 2006. 3. 24 공포, 2007. 1. 1. 시행)에 따라 등록포로에 대한 보수 및 연금의 차등 지급 기준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송환된 국군포로가 억류국 등의 군인으로 복무하거나 공공조직 등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액 및 퇴역연금액 등의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등록포로에 대한 보수 및 연금 지급기준을 마련함.

- 고령의 귀환 국군포로에게 일시에 고액의 지원금이 지급돼 가족간 분쟁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등록포로에 지급되는 보수는 5년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

- 대한민국으로 귀환하기 전까지 제3국에서의 체류비용 부족으로 국내귀환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주거지원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등록포로에 대한 의료지원 범위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의료비와 약국에서의 조제비용 중 본인부담금으로 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국방부 북한정책팀 (02) 748 - 6258】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개정(법률 제8018호, 2006. 10. 4 공포, 2007. 1. 5. 시행)에 따라 규제완화를 위하여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지역특화 발전특구에서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농어촌정비법령에 따른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의 상·하한 보다 50%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도시시설의 경우에는 현행 건폐율(5-20%)의 150%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휴양시설 및 스키장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할 수 있는 보전산지의 비율 상한을 150%까지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함.

- 특화사업으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5개 이하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공동으로 학예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현재는 각각의 시설에 1인의 학예사 의무화)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특구기획과 (02) 2150 - 95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건축폐기물의 배출시에도 그 폐기물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등 배출자에 대한 분리배출 의무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함.

-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공제조합의 총 보증한도를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0배로 상향 조정함.(종전 20배)

【의안소관 부서명 :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02) 2110 - 6944】

□ 일반 안건

●「제1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안(2007~2009)」의결

-《목표 및 추진전략》【목표】자격의 선순환 구축을 통한 고숙련 사회 구현 【추진전략】△자격제도 인식 제고 △정부의 역할 재정립 △수요자 참여 확대 △검정 인프라 조성

-《정책과제》△자격제도 운영 틀 개선(국가기술자격의 역할 재설정, 유관제도와의 관계 정립, 자격제도 운영주체의 다양화 및 체계화, 자격정보 분석 및 평가 체계 강화) △자격검정의 현장성 강화(자격검정의 적정성 보장, 자격인프라 확충, 검정기관의 질 관리체계 구축, 자격검정 서비스 질 향상) △자격취득자의 활용성 제고(자격취득자 우대 및 활용 지원, 자격취득자 사후관리 체계 구축, 기술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대)

【의안소관 부서명 : 노동부 자격제도팀 (02) 503 - 9757】

□ 보고 안건

●「2005회계연도 정부투자기관 결산」보고

-《주요 내용》△재산상태 : 2005년말 현재 투자기관의 자산은 185조원, 부채는 86조 4,000억원, 자본은 98조 6,000억원으로 자산은 전년대비 18.2%, 부채는 19.8%, 자본은 16.8% 각각 증가

△손익상황 : 총수익은 49조 9,000억원, 법인세를 포함한 총비용은 46조 7,000억원으로 3조 2,000억원의 단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이익규모는 전년대비 19.8% 감소

△손익처분현황 : 당기순이익 등 처분대상액 2조 7,188억원 중 9,826억원을 배당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 (02) 2150 - 2444】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성길용 사무관 02-720-4407, 011-210-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