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학교수 “사형제 폐지 권고, 국가인권위 가장 잘한 일”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법학교수 1,19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173명(회신율 14.5%)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인권위의 위상 및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과 그 활동영역이 보다 확대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중요 권고 중 ‘국보법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으로 나뉘었으며,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잘된 권고로는 △사형제폐지권고(17.4%) △국보법폐지권고(12.5%) △양심적병역 거부 인정(10.9%)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잘못된 권고로 △이라크파병반대권고(19.8%) △국보법폐지권고(17.1%) △양심적병역거부인정(14.4%) 순으로 응답하였다.(중복응답)
국가인권위의 조직형태와 관련하여 △현재와 같이 무소속 독립기관(55.0%) △헌법상 독립기관(38.5%)의 형태가 좋겠다고 보는 의견이 많아 위원회의 독립성을 중요시 하는 의견이 9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인권위의 권고기능 외에 시정명령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는 △제한적 시정명령권 필요(54.1%) △전면적 시정명령권 필요(11.6%)로 응답자의 65.7%가 시정명령권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국가인권위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보호(29.7%) △여성·아동·노인의 인권보호(15.6%)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15.1%)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권보호(11.2%)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위 역할에 높은 기대감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 인권위의 대 정부 권고가 일부 수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정부부처의 인권마인드 결여(40.1%) △권고내용과 현실의 괴리(35.3%) △국가인권위의 전문성 부족(13.8%) △국가인권위의 신뢰성 부족(10.8%)순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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